중국산 낙태약 들여와 불법 유통시킨 20대 구속영장
입력 2022.06.22 (18:13)
수정 2022.06.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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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복용이 금지된 낙태약을 중국에서 들여와 온라인으로 판매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29살 A 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온라인을 통해 국내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낙태약을 개당 30만 원 정도에 팔아 1억 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낙태약을 먹고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그대로 내버려 둬 숨지게 한 부부를 수사하던 중 이들이 낙태약을 산 경로를 쫓아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중국 출생인 A 씨는 2016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A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분석해 공범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29살 A 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온라인을 통해 국내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낙태약을 개당 30만 원 정도에 팔아 1억 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낙태약을 먹고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그대로 내버려 둬 숨지게 한 부부를 수사하던 중 이들이 낙태약을 산 경로를 쫓아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중국 출생인 A 씨는 2016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A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분석해 공범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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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낙태약 들여와 불법 유통시킨 2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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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2 18:13:30
- 수정2022-06-22 18:13:57
국내에서 복용이 금지된 낙태약을 중국에서 들여와 온라인으로 판매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29살 A 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온라인을 통해 국내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낙태약을 개당 30만 원 정도에 팔아 1억 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낙태약을 먹고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그대로 내버려 둬 숨지게 한 부부를 수사하던 중 이들이 낙태약을 산 경로를 쫓아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중국 출생인 A 씨는 2016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A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분석해 공범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29살 A 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온라인을 통해 국내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낙태약을 개당 30만 원 정도에 팔아 1억 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낙태약을 먹고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그대로 내버려 둬 숨지게 한 부부를 수사하던 중 이들이 낙태약을 산 경로를 쫓아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중국 출생인 A 씨는 2016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A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분석해 공범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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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기자 oh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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