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오토바이 단속…“소음 기준·측정 장치도 미흡”

입력 2022.06.22 (19:28) 수정 2022.06.2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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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 충북뉴스는 오늘부터 3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소음 문제를 집중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이 크게 늘었죠.

그만큼 오토바이 통행량도 증가해 최근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토바이 소음 단속을 해도, 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송국회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한밤중에 배달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달립니다.

이쪽, 저쪽 밤낮없이 들리는 오토바이 소음에 주민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원) 넣어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실제,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 이 지역에서 접수된 오토바이 소음 민원은 26건, 지난해에는 3배 이상 늘어 80건으로 집계됐고, 올해 들어 최근까지 벌써 40건이나 접수됐습니다.

빗발치는 민원에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이 26차례 합동 단속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취재진이 오토바이 소음 단속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배기통에 구멍을 뚫어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가 단속반에 적발됩니다.

[오토바이 소음 단속반 : "별도로 본인이 또 다른 구멍을 내게 되면 소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단속반이 공회전 상태에서 액셀을 당긴 후 배기통에 소음측정기를 갖다 댑니다.

측정된 소음은 89 데시벨(dB),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였지만 환경부가 정해 놓은 소음 단속 기준, 105 데시벨(dB) 이하여서 적발을 피해갔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소음 기준이 헬리콥터 소리나, 열차가 지나갈 때 소리인 100 데시벨(dB) 보다도 높은 겁니다.

[오토바이 소음 단속반 : "105 데시벨(dB) 이내여야 기준치 이내고 (그래서 단속이 힘들어요.)"]

단속 방법도 문제입니다.

정차한 상태의 배기음은 엔진을 최대한 활용해 달리는 주행 상태의 배기음 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행 중인 오토바이의 소음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해 오토바이 소음 단속은 사실상 반쪽짜리인 셈입니다.

[장서일/(사)한국소음진동공학회 환경·보건 부문회장 : "아무래도 달리는 소음이 주로 피해를 주는 소음이잖아요. 원래는. 아무래도 현실적인 피해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힘들고…."]

심지어 경찰은 오토바이 소음 단속을 위한 소음측정장비도 없습니다.

단속을 위해선 자치단체의 소음측정장비를 빌리거나 합동 단속을 해야 합니다.

또 관련법 상 오토바이 소음과 관련해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만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소음기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의 도움 없이 자체 판단도 어렵습니다.

때문에 오토바이 소음단속을 위해선 반드시 세 기관이 모여야 합니다.

[오토바이 소음 단속반 : "단속하는 것도 담당 부서별로 다, 기관별로 별도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경찰)가 단속한다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소음 기준과 복잡하고 애매한 단속 권한과 절차.

주민들은 오늘도 오토바이 소음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오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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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효성 없는 오토바이 단속…“소음 기준·측정 장치도 미흡”
    • 입력 2022-06-22 19:28:56
    • 수정2022-06-22 20:39:07
    뉴스7(청주)
[앵커]

KBS 충북뉴스는 오늘부터 3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소음 문제를 집중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이 크게 늘었죠.

그만큼 오토바이 통행량도 증가해 최근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토바이 소음 단속을 해도, 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송국회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한밤중에 배달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달립니다.

이쪽, 저쪽 밤낮없이 들리는 오토바이 소음에 주민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원) 넣어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실제,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 이 지역에서 접수된 오토바이 소음 민원은 26건, 지난해에는 3배 이상 늘어 80건으로 집계됐고, 올해 들어 최근까지 벌써 40건이나 접수됐습니다.

빗발치는 민원에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이 26차례 합동 단속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취재진이 오토바이 소음 단속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배기통에 구멍을 뚫어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가 단속반에 적발됩니다.

[오토바이 소음 단속반 : "별도로 본인이 또 다른 구멍을 내게 되면 소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단속반이 공회전 상태에서 액셀을 당긴 후 배기통에 소음측정기를 갖다 댑니다.

측정된 소음은 89 데시벨(dB),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였지만 환경부가 정해 놓은 소음 단속 기준, 105 데시벨(dB) 이하여서 적발을 피해갔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소음 기준이 헬리콥터 소리나, 열차가 지나갈 때 소리인 100 데시벨(dB) 보다도 높은 겁니다.

[오토바이 소음 단속반 : "105 데시벨(dB) 이내여야 기준치 이내고 (그래서 단속이 힘들어요.)"]

단속 방법도 문제입니다.

정차한 상태의 배기음은 엔진을 최대한 활용해 달리는 주행 상태의 배기음 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행 중인 오토바이의 소음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해 오토바이 소음 단속은 사실상 반쪽짜리인 셈입니다.

[장서일/(사)한국소음진동공학회 환경·보건 부문회장 : "아무래도 달리는 소음이 주로 피해를 주는 소음이잖아요. 원래는. 아무래도 현실적인 피해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힘들고…."]

심지어 경찰은 오토바이 소음 단속을 위한 소음측정장비도 없습니다.

단속을 위해선 자치단체의 소음측정장비를 빌리거나 합동 단속을 해야 합니다.

또 관련법 상 오토바이 소음과 관련해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만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소음기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의 도움 없이 자체 판단도 어렵습니다.

때문에 오토바이 소음단속을 위해선 반드시 세 기관이 모여야 합니다.

[오토바이 소음 단속반 : "단속하는 것도 담당 부서별로 다, 기관별로 별도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경찰)가 단속한다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소음 기준과 복잡하고 애매한 단속 권한과 절차.

주민들은 오늘도 오토바이 소음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오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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