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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저소득층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입력 2022.06.22 (23:06) 수정 2022.06.23 (02:55) 뉴스7(울산)
울산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163억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3만 7천여 가구로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로 안내받은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생계와 의료급여 해당자는 1인 가구 40만원, 7인 가구 이상일 경우 145만 원이며 주거와 교육·차상위·한부모가족 해당자자는 1인 가구는 30만원, 7인 가구 이상은 109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3만 7천여 가구로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로 안내받은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생계와 의료급여 해당자는 1인 가구 40만원, 7인 가구 이상일 경우 145만 원이며 주거와 교육·차상위·한부모가족 해당자자는 1인 가구는 30만원, 7인 가구 이상은 109만원을 지급합니다.
- 울산시, 저소득층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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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6-23 02:55:44

울산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163억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3만 7천여 가구로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로 안내받은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생계와 의료급여 해당자는 1인 가구 40만원, 7인 가구 이상일 경우 145만 원이며 주거와 교육·차상위·한부모가족 해당자자는 1인 가구는 30만원, 7인 가구 이상은 109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3만 7천여 가구로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로 안내받은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생계와 의료급여 해당자는 1인 가구 40만원, 7인 가구 이상일 경우 145만 원이며 주거와 교육·차상위·한부모가족 해당자자는 1인 가구는 30만원, 7인 가구 이상은 109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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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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