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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최대 200만 원
입력 2022.06.23 (07:39) 수정 2022.06.23 (10:02) 뉴스광장(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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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줍니다.
감면 대상은 올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입니다.
감면액은 올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각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입니다.
대상자는 내년 1월 말까지 건물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에 감면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감면 대상은 올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입니다.
감면액은 올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각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입니다.
대상자는 내년 1월 말까지 건물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에 감면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 울산시,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최대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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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3 07:39:26
- 수정2022-06-23 10:02:40

울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줍니다.
감면 대상은 올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입니다.
감면액은 올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각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입니다.
대상자는 내년 1월 말까지 건물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에 감면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감면 대상은 올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입니다.
감면액은 올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각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입니다.
대상자는 내년 1월 말까지 건물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에 감면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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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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