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 국가정원서 취사·야영·무허가 상행위 금지
입력 2022.06.23 (07:43)
수정 2022.06.2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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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부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취사와 야영, 허가를 받지 않고 물품이나 음식을 사고 파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의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조례에 따라 국가정원 내에서 불 피우기와 취사·야영, 무허가 상행위 등이 금지되며 반려 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시키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등이 제한됩니다.
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의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조례에 따라 국가정원 내에서 불 피우기와 취사·야영, 무허가 상행위 등이 금지되며 반려 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시키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등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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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화강 국가정원서 취사·야영·무허가 상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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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3 07:43:16
- 수정2022-06-23 07:48:58
오늘(23일)부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취사와 야영, 허가를 받지 않고 물품이나 음식을 사고 파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의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조례에 따라 국가정원 내에서 불 피우기와 취사·야영, 무허가 상행위 등이 금지되며 반려 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시키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등이 제한됩니다.
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의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조례에 따라 국가정원 내에서 불 피우기와 취사·야영, 무허가 상행위 등이 금지되며 반려 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시키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등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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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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