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징역 6개월 선고
입력 2022.06.23 (08:00)
수정 2022.06.2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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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 수거책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보름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5명에게 9천2백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보름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5명에게 9천2백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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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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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3 08:00:50
- 수정2022-06-23 08:55:39
대구지방법원은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 수거책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보름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5명에게 9천2백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보름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5명에게 9천2백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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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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