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정부합수단’ 출범…서울동부지검서 이르면 다음달 가동

입력 2022.06.23 (10:47) 수정 2022.06.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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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피해 규모만 7천억 원을 넘어선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합니다.

대검찰청은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대검은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기도 하고, 문서위조·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 수법도 전문화·지능화되고 있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피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합수단 사무실은 이르면 다음 달 사이버 범죄수사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합니다.

합수단에는 5~6개의 검사실과 경찰수사팀, 금감원·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금융수사협력팀 등으로 구성되며, 단장은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이 임명될 예정입니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초기부터 경찰수사팀과 합동수사를 펼치고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영장을 신속히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송치된 사건의 기소와 재판, 국제공조수사 요청도 맡게 됩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수사, 범죄수익 환수,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강제송환을 담당하고, 금감원과 방통위는 범행에 쓰인 계좌와 통신기기의 사용 중지 등 조치와 피해회복, 통신사 행정처분을 맡습니다.

관세청·국세청은 자금 추적과 피해금 해외반출사범 수사, 조세포탈 조사, 범죄수익 환수 지원을 합니다.

대검은 “지난해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피해액 5억 원 이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만 수사할 수 있어 검경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말단에 있는 현금수거책과 대포통장 제공자부터 콜센터 직원, 최상위 총책까지 철저히 수사해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활동죄도 적극 적용해 중형 선고를 끌어낼 것”이라며 “총책은 최고 무기징역을, 단순 가담자도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합수단은 중국,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조직 해외 거점 국가 수사당국과 공조를 강화해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과 간부 등에 대한 합동수사와 수배자 검거, 강제송환, 해외 범죄수익 환수·박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대검은 앞으로 1년 동안 합수단을 운영한 뒤 추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단속과 더불어 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신속한 제도개선 추진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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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정부합수단’ 출범…서울동부지검서 이르면 다음달 가동
    • 입력 2022-06-23 10:47:17
    • 수정2022-06-23 10:53:56
    사회
지난해 피해 규모만 7천억 원을 넘어선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합니다.

대검찰청은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대검은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기도 하고, 문서위조·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 수법도 전문화·지능화되고 있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피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합수단 사무실은 이르면 다음 달 사이버 범죄수사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합니다.

합수단에는 5~6개의 검사실과 경찰수사팀, 금감원·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금융수사협력팀 등으로 구성되며, 단장은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이 임명될 예정입니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초기부터 경찰수사팀과 합동수사를 펼치고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영장을 신속히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송치된 사건의 기소와 재판, 국제공조수사 요청도 맡게 됩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수사, 범죄수익 환수,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강제송환을 담당하고, 금감원과 방통위는 범행에 쓰인 계좌와 통신기기의 사용 중지 등 조치와 피해회복, 통신사 행정처분을 맡습니다.

관세청·국세청은 자금 추적과 피해금 해외반출사범 수사, 조세포탈 조사, 범죄수익 환수 지원을 합니다.

대검은 “지난해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피해액 5억 원 이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만 수사할 수 있어 검경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말단에 있는 현금수거책과 대포통장 제공자부터 콜센터 직원, 최상위 총책까지 철저히 수사해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활동죄도 적극 적용해 중형 선고를 끌어낼 것”이라며 “총책은 최고 무기징역을, 단순 가담자도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합수단은 중국,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조직 해외 거점 국가 수사당국과 공조를 강화해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과 간부 등에 대한 합동수사와 수배자 검거, 강제송환, 해외 범죄수익 환수·박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대검은 앞으로 1년 동안 합수단을 운영한 뒤 추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단속과 더불어 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신속한 제도개선 추진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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