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방송 규제 강화…‘공산당 영도 부정’ 등 금지

입력 2022.06.23 (13:30) 수정 2022.06.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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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광파전시총국(광전총국)과 문화여유국은 22일 31가지 금지 조항을 담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 행동 규범’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 영도, 사회주의 제도, 개혁·개방 성과 등을 약화·왜곡·부정하는 내용이나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헌법상 기본 원칙과 법률 위반, 국가·정권 전복 및 위해, 국가의 통일·주권·영토 보전·안보 저해, 국가 보안 누설, 국가 존엄과 명예·이익 손상에 영향을 끼치는 내용의 방송도 금지했습니다.

중화민족의 문화 전통 폄훼, 민족 증오·차별 및 단결 저해, 역사와 역사 인물 왜곡, 풍습 침해 행위도 포함됐습니다.

또, 의료위생, 재정금융, 법률, 교육 분야 생방송 진행자는 관련 분야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생방송 플랫폼을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규범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시정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고, 중대한 위반자는 계정 차단은 물론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플랫폼을 바꿔 복귀하거나 대중 공연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형사 책임도 묻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계면신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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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23 13:30:03
    • 수정2022-06-23 13:31:14
    국제
중국 국가광파전시총국(광전총국)과 문화여유국은 22일 31가지 금지 조항을 담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 행동 규범’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 영도, 사회주의 제도, 개혁·개방 성과 등을 약화·왜곡·부정하는 내용이나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헌법상 기본 원칙과 법률 위반, 국가·정권 전복 및 위해, 국가의 통일·주권·영토 보전·안보 저해, 국가 보안 누설, 국가 존엄과 명예·이익 손상에 영향을 끼치는 내용의 방송도 금지했습니다.

중화민족의 문화 전통 폄훼, 민족 증오·차별 및 단결 저해, 역사와 역사 인물 왜곡, 풍습 침해 행위도 포함됐습니다.

또, 의료위생, 재정금융, 법률, 교육 분야 생방송 진행자는 관련 분야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생방송 플랫폼을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규범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시정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고, 중대한 위반자는 계정 차단은 물론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플랫폼을 바꿔 복귀하거나 대중 공연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형사 책임도 묻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계면신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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