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자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 상대 집단소송…“미등록 증권 판매 행위”

입력 2022.06.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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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는 사실상 ‘증권’에 해당한다면서,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 등이 미등록 증권 판매를 했다고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주의 닉 패터슨 씨를 비롯한 투자자들은 현지시각 지난 17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그리고 이들에게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가상화폐 기업 ‘점프 크립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미국) 증권법에 따라 증권은 ‘투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며 “투자자들은 기업(테라폼랩스)의 영업 활동을 통해 테라 토큰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는 점에서 증권의 조건을 충족하지만, 이들은 어떠한 등록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테라폼랩스 측은 또 테라와 루나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날 때까지도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권 대표가 증권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살펴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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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투자자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 상대 집단소송…“미등록 증권 판매 행위”
    • 입력 2022-06-23 13:57:36
    사회
미국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는 사실상 ‘증권’에 해당한다면서,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 등이 미등록 증권 판매를 했다고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주의 닉 패터슨 씨를 비롯한 투자자들은 현지시각 지난 17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그리고 이들에게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가상화폐 기업 ‘점프 크립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미국) 증권법에 따라 증권은 ‘투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며 “투자자들은 기업(테라폼랩스)의 영업 활동을 통해 테라 토큰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는 점에서 증권의 조건을 충족하지만, 이들은 어떠한 등록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테라폼랩스 측은 또 테라와 루나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날 때까지도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권 대표가 증권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살펴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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