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서 불법 도수치료’ 의료법 위반 적발

입력 2022.06.23 (14:42) 수정 2022.06.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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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무면허 의료행위 업소 4곳과 허위 광고를 낸 의원 1곳 등 모두 5곳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물리치료사 A 씨는 올해 2월부터 제주시 노형동의 개인 오피스텔을 임대한 후 목과 어깨, 허리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7만 원가량의 요금을 받고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술), 도수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B 씨는 2012년 2월부터 10년간 피부미용업으로 신고한 후 SNS와 인터넷 블로그상에 유명 연예인 L 씨가 방문한 곳으로 홍보하고, 업소 내부에 해부도와 각종 의학서적 등을 비치해 마치 의료기관인 것처럼 꾸민 후 이곳을 찾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7만 3,000원가량의 요금을 받으며 도수치료와 추를 이용한 경추 견인치료 등의 각종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귀포시의 한 의원의 경우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거짓 홍보를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해에도 무면허 의료행위, 코로나 백신 대리 접종행위,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의료기기 허위과장 광고 등 의료법 위반 사범 28명을 적발해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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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서 불법 도수치료’ 의료법 위반 적발
    • 입력 2022-06-23 14:42:38
    • 수정2022-06-23 14:44:50
    사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무면허 의료행위 업소 4곳과 허위 광고를 낸 의원 1곳 등 모두 5곳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물리치료사 A 씨는 올해 2월부터 제주시 노형동의 개인 오피스텔을 임대한 후 목과 어깨, 허리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7만 원가량의 요금을 받고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술), 도수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B 씨는 2012년 2월부터 10년간 피부미용업으로 신고한 후 SNS와 인터넷 블로그상에 유명 연예인 L 씨가 방문한 곳으로 홍보하고, 업소 내부에 해부도와 각종 의학서적 등을 비치해 마치 의료기관인 것처럼 꾸민 후 이곳을 찾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7만 3,000원가량의 요금을 받으며 도수치료와 추를 이용한 경추 견인치료 등의 각종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귀포시의 한 의원의 경우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거짓 홍보를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해에도 무면허 의료행위, 코로나 백신 대리 접종행위,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의료기기 허위과장 광고 등 의료법 위반 사범 28명을 적발해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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