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 불응”

입력 2022.06.23 (14:55) 수정 2022.06.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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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청구했지만 불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의 법률 대리인은 오늘(23일)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 불응 근거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통지서에 보호기간을 따로 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과 사본 제작,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고 유족에게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제19대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이후 아직 정리와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반기록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찾아 보았지만 해당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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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 불응”
    • 입력 2022-06-23 14:55:05
    • 수정2022-06-23 16:11:02
    사회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청구했지만 불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의 법률 대리인은 오늘(23일)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 불응 근거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통지서에 보호기간을 따로 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과 사본 제작,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고 유족에게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제19대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이후 아직 정리와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반기록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찾아 보았지만 해당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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