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살인’ 혐의 벗은 남편, 보험금 소송도 승소

입력 2022.06.23 (15:24) 수정 2022.06.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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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임신한 아내를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윤도근)는 오늘(23일) 남편 A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보험사는 A 씨에게 2억3백만 원, A 씨의 자녀에게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다른 보험사 세 곳을 상대로도 보험금 지급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A 씨는 2014년 당시 만삭이던 캄보디아 출신 아내를 태우고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아내는 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아내 명의로 보험 25개가 가입돼 있고, 보험금 원금이 95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수상하게 보고 A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지난해 금고 2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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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23 15:24:42
    • 수정2022-06-23 15:32:06
    사회
95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임신한 아내를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윤도근)는 오늘(23일) 남편 A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보험사는 A 씨에게 2억3백만 원, A 씨의 자녀에게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다른 보험사 세 곳을 상대로도 보험금 지급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A 씨는 2014년 당시 만삭이던 캄보디아 출신 아내를 태우고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아내는 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아내 명의로 보험 25개가 가입돼 있고, 보험금 원금이 95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수상하게 보고 A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지난해 금고 2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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