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주52시간제, 월 단위로 관리…직무성과 중심 임금개편”

입력 2022.06.23 (15:35) 수정 2022.06.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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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 방식은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해외 주요국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연금,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방침을 밝히고, 특히 노동시장의 경우 주52시간제 유연화를 대표적인 추진 과제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 장관은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히 줄이면서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아울러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 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 사항을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근무를 하고,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 분석과 해외 임금체계 개편 흐름 및 시사점 등을 토대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인구구조, 근무환경, 세대특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며 “연공성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하지만, 이직이 잦은 저성장 시대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불과 3년 뒤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5%로 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며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다음 달 중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만들어 10월까지 4개월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연구회는 구체적인 입법·정책과제를 마련해 고용부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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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23 15:35:27
    • 수정2022-06-23 15:46:33
    사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 방식은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해외 주요국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연금,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방침을 밝히고, 특히 노동시장의 경우 주52시간제 유연화를 대표적인 추진 과제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 장관은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히 줄이면서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아울러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 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 사항을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근무를 하고,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 분석과 해외 임금체계 개편 흐름 및 시사점 등을 토대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인구구조, 근무환경, 세대특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며 “연공성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하지만, 이직이 잦은 저성장 시대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불과 3년 뒤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5%로 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며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다음 달 중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만들어 10월까지 4개월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연구회는 구체적인 입법·정책과제를 마련해 고용부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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