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행위’ 군인, 신체 장애 없어도 군무원 채용

입력 2022.06.23 (15:50) 수정 2022.06.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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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나 훈련 중 모범을 보인 군인은 장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군무원으로 채용될 기회가 주어집니다.

국방부는 오늘(23일) 신체 장애와 관계없이 전투 및 작전 관련 훈련 중 타인의 모범이 된 행위를 한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 시행령은 훈련에서 타인의 모범이 되는 행위를 해 신체 장애인이 됐을 경우로 군무원 채용 기준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취지로 채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인의 모범이 된 행위 여부는 군 경력 증명서와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빠르면 올 하반기 경력 채용부터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해 모범 행위를 한 군인을 별도로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국방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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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범 행위’ 군인, 신체 장애 없어도 군무원 채용
    • 입력 2022-06-23 15:50:23
    • 수정2022-06-23 16:01:04
    정치
전투나 훈련 중 모범을 보인 군인은 장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군무원으로 채용될 기회가 주어집니다.

국방부는 오늘(23일) 신체 장애와 관계없이 전투 및 작전 관련 훈련 중 타인의 모범이 된 행위를 한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 시행령은 훈련에서 타인의 모범이 되는 행위를 해 신체 장애인이 됐을 경우로 군무원 채용 기준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취지로 채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인의 모범이 된 행위 여부는 군 경력 증명서와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빠르면 올 하반기 경력 채용부터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해 모범 행위를 한 군인을 별도로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국방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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