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합의된 성관계’ 군인, 2심서도 무죄

입력 2022.06.23 (15:52) 수정 2022.06.23 (16: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성 간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전직 장교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1-2형사부는 오늘(23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 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다른 부대 소속의 군인과 서로 합의 하에 유사 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 군형법 제92조의 6은 군인에 대해 성관계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2018년 1심 재판부는 “이 조항을 합의된 성관계를 금지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결정”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도 지난달 25일 열린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항소 입장을 바꿔 무죄를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동성 간 합의된 성관계’ 군인, 2심서도 무죄
    • 입력 2022-06-23 15:52:40
    • 수정2022-06-23 16:01:36
    사회
동성 간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전직 장교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1-2형사부는 오늘(23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 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다른 부대 소속의 군인과 서로 합의 하에 유사 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 군형법 제92조의 6은 군인에 대해 성관계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2018년 1심 재판부는 “이 조항을 합의된 성관계를 금지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결정”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도 지난달 25일 열린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항소 입장을 바꿔 무죄를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