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내몬 ‘치료감호 종료’…실태 점검해야”

입력 2022.06.23 (16:18) 수정 2022.06.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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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소가 적절한 의료조치 없이 한 장애인의 치료감호를 종료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장애인 권익문제연구소 오늘(2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몬 무책임하고 반인권적인 치료감호 제도를 전면 개선하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소에 따르면 장애인 A 씨는 2016년 7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5년 6개월간 시설에 수용돼 있다가 폐암이 발견된 지난 1월 치료감호가 종료돼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70여 일 뒤인 지난 4월 질환이 악화돼 사망했습니다.

연구소는 “퇴원을 원했던 피해자를 외과적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수용했고, 폐암이 발병하고 진행하는 동안 적절한 의료조치가 없었다”며 “퇴원 이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연계했다면 최소한 죽음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졸속으로 이뤄지는 치료감호 종료 심사제도로 형기를 충분히 다 산 피치료감호인들이 지역사회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A 씨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인 형기의 11배가 넘는 기간 동안 수용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치료감호는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때, 관련 시설에 수용해 치료 조치를 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연구소는 법무부에 치료감호소의 인권실태를 전면 검토하고 부당한 장기수용과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치료감호 처분, 종료심사 등을 전면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인권위에는 A 씨 사망과 관련해 치료감호소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종료 심사 결정·의료 조치·치료감호 종료 뒤 사후관리 등에 대해 직권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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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음 내몬 ‘치료감호 종료’…실태 점검해야”
    • 입력 2022-06-23 16:18:01
    • 수정2022-06-23 16:19:34
    사회
치료감호소가 적절한 의료조치 없이 한 장애인의 치료감호를 종료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장애인 권익문제연구소 오늘(2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몬 무책임하고 반인권적인 치료감호 제도를 전면 개선하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소에 따르면 장애인 A 씨는 2016년 7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5년 6개월간 시설에 수용돼 있다가 폐암이 발견된 지난 1월 치료감호가 종료돼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70여 일 뒤인 지난 4월 질환이 악화돼 사망했습니다.

연구소는 “퇴원을 원했던 피해자를 외과적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수용했고, 폐암이 발병하고 진행하는 동안 적절한 의료조치가 없었다”며 “퇴원 이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연계했다면 최소한 죽음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졸속으로 이뤄지는 치료감호 종료 심사제도로 형기를 충분히 다 산 피치료감호인들이 지역사회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A 씨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인 형기의 11배가 넘는 기간 동안 수용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치료감호는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때, 관련 시설에 수용해 치료 조치를 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연구소는 법무부에 치료감호소의 인권실태를 전면 검토하고 부당한 장기수용과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치료감호 처분, 종료심사 등을 전면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인권위에는 A 씨 사망과 관련해 치료감호소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종료 심사 결정·의료 조치·치료감호 종료 뒤 사후관리 등에 대해 직권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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