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항소심서 징역 20년
입력 2022.06.23 (16:25)
수정 2022.06.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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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6천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정현미 김진하)는 오늘(23일) 이 전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하고, 약 18억1000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고 관련 기업에 수천억 원을 투자한 뒤 투자금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혀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1심에서 펀드 사기 판매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3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70억 원, 33억 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대표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 마케팅 본부장 이모 씨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19년 1조 6천억 대 펀드 환매가 중단된 라임 사태 당시 이 전 부사장 등은 펀드 부실을 숨긴 채 판매하고, 손실이 발생한 펀드의 부실 채권을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인수해 가격 하락을 막는 등 돌려막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정현미 김진하)는 오늘(23일) 이 전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하고, 약 18억1000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고 관련 기업에 수천억 원을 투자한 뒤 투자금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혀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1심에서 펀드 사기 판매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3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70억 원, 33억 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대표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 마케팅 본부장 이모 씨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19년 1조 6천억 대 펀드 환매가 중단된 라임 사태 당시 이 전 부사장 등은 펀드 부실을 숨긴 채 판매하고, 손실이 발생한 펀드의 부실 채권을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인수해 가격 하락을 막는 등 돌려막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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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항소심서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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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3 16:25:30
- 수정2022-06-23 16:27:32
1조 6천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정현미 김진하)는 오늘(23일) 이 전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하고, 약 18억1000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고 관련 기업에 수천억 원을 투자한 뒤 투자금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혀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1심에서 펀드 사기 판매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3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70억 원, 33억 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대표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 마케팅 본부장 이모 씨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19년 1조 6천억 대 펀드 환매가 중단된 라임 사태 당시 이 전 부사장 등은 펀드 부실을 숨긴 채 판매하고, 손실이 발생한 펀드의 부실 채권을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인수해 가격 하락을 막는 등 돌려막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정현미 김진하)는 오늘(23일) 이 전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하고, 약 18억1000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고 관련 기업에 수천억 원을 투자한 뒤 투자금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혀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1심에서 펀드 사기 판매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3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70억 원, 33억 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대표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 마케팅 본부장 이모 씨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19년 1조 6천억 대 펀드 환매가 중단된 라임 사태 당시 이 전 부사장 등은 펀드 부실을 숨긴 채 판매하고, 손실이 발생한 펀드의 부실 채권을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인수해 가격 하락을 막는 등 돌려막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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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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