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당원모임 개최·기부 혐의 정당인 4명 고발
입력 2022.06.23 (19:29)
수정 2022.06.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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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기간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참석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모 정당 관계자 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후보자를 포함한 당원 백3십여 명을 대상으로 당원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참석한 당원들에게 3백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당원 단합대회와 수련회, 연수, 교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후보자를 포함한 당원 백3십여 명을 대상으로 당원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참석한 당원들에게 3백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당원 단합대회와 수련회, 연수, 교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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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선관위, 당원모임 개최·기부 혐의 정당인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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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3 19:29:45
- 수정2022-06-23 19:33:53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기간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참석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모 정당 관계자 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후보자를 포함한 당원 백3십여 명을 대상으로 당원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참석한 당원들에게 3백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당원 단합대회와 수련회, 연수, 교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후보자를 포함한 당원 백3십여 명을 대상으로 당원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참석한 당원들에게 3백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당원 단합대회와 수련회, 연수, 교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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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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