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무죄’ 이용호 의원에게 보상금 지급 결정
입력 2022.06.23 (19:31)
수정 2022.06.2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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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뒤 무죄가 확정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형사보상금을 받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선거법 무죄가 확정된 이 의원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6백37만 천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2020년 3월 남원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 재판부는 방해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선거법 무죄가 확정된 이 의원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6백37만 천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2020년 3월 남원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 재판부는 방해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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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무죄’ 이용호 의원에게 보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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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3 19:31:20
- 수정2022-06-23 19:34:16
21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뒤 무죄가 확정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형사보상금을 받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선거법 무죄가 확정된 이 의원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6백37만 천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2020년 3월 남원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 재판부는 방해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선거법 무죄가 확정된 이 의원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6백37만 천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2020년 3월 남원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 재판부는 방해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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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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