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도덕 부교재에 ‘장애인 비하 표현’…“교사 경고 조치”
입력 2022.06.23 (19:37)
수정 2022.06.2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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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중학교 도덕 시간에 사용된 부교재에 장애인 비하 표현 등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 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학교는 담당 교사에 대해 ‘경고’ 조처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의 한 사립중학교 도덕 담당 교사 A씨가 제작한 부교재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은어와 비속어 등이 포함됐습니다. A 씨는 최근 수업시간에 이 교재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했고,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되자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A 교사가 직접 제작한 교재를 최근 수업시간에 사용했는데, 학부모 민원을 통해 해당 교재에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A 교사에게 우선 ‘경고’ 조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오늘 오후 교육청 홈페이지 학부모 청원을 통해 문제 사실을 파악했고, 내일 A 씨 등을 대상으로 진상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의 한 사립중학교 도덕 담당 교사 A씨가 제작한 부교재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은어와 비속어 등이 포함됐습니다. A 씨는 최근 수업시간에 이 교재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했고,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되자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A 교사가 직접 제작한 교재를 최근 수업시간에 사용했는데, 학부모 민원을 통해 해당 교재에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A 교사에게 우선 ‘경고’ 조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오늘 오후 교육청 홈페이지 학부모 청원을 통해 문제 사실을 파악했고, 내일 A 씨 등을 대상으로 진상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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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도덕 부교재에 ‘장애인 비하 표현’…“교사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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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3 19:37:07
- 수정2022-06-23 20:33:01
서울의 한 중학교 도덕 시간에 사용된 부교재에 장애인 비하 표현 등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 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학교는 담당 교사에 대해 ‘경고’ 조처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의 한 사립중학교 도덕 담당 교사 A씨가 제작한 부교재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은어와 비속어 등이 포함됐습니다. A 씨는 최근 수업시간에 이 교재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했고,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되자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A 교사가 직접 제작한 교재를 최근 수업시간에 사용했는데, 학부모 민원을 통해 해당 교재에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A 교사에게 우선 ‘경고’ 조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오늘 오후 교육청 홈페이지 학부모 청원을 통해 문제 사실을 파악했고, 내일 A 씨 등을 대상으로 진상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의 한 사립중학교 도덕 담당 교사 A씨가 제작한 부교재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은어와 비속어 등이 포함됐습니다. A 씨는 최근 수업시간에 이 교재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했고,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되자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A 교사가 직접 제작한 교재를 최근 수업시간에 사용했는데, 학부모 민원을 통해 해당 교재에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A 교사에게 우선 ‘경고’ 조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오늘 오후 교육청 홈페이지 학부모 청원을 통해 문제 사실을 파악했고, 내일 A 씨 등을 대상으로 진상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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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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