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건설 산재 사망 항소심 기각…유족, 대법원 상고 예정

입력 2022.06.23 (21:56) 수정 2022.06.2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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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경동건설 50대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1년 만에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청인 경동건설과 하청 업체 직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도 영향을 미치진 못했는데요,

유족 측은 대법원 상고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9년 10월,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떨어져 숨진 50대 노동자.

현장에 CCTV나 목격자가 없었고, 추락 지점도 2미터에서 4미터까지 원청과 노동부, 경찰이 내놓은 분석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 재판부는 원청인 경동건설과 하청 업체 직원들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1년이 지나 열린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청이 하도급을 맡겨도 현장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 이미 인정됐고, 원심 판결이 합리적 범위에서 적정하게 이뤄졌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사문서 위조' 등 추가로 혐의를 제기했는데도 이번 항소심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영희/고 정순규 씨 유족 : "경동건설과 하청 피해자들에게 내려진 판결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2심 재판부와 경동건설의 짜 맞추기 판결이고, 3년 가까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저희 유족들에게 또다시 마음에 상처를 안기는 결과입니다."]

시민사회단체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산재 사고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숙견/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다시 한번 우리는 요구합니다. 검찰은 2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다시 상고하여 그간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유족은 지난달, 시민 2천7백여 명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데 이어 검찰에 상고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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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동건설 산재 사망 항소심 기각…유족, 대법원 상고 예정
    • 입력 2022-06-23 21:56:47
    • 수정2022-06-23 22:06:29
    뉴스9(부산)
[앵커]

법원이 경동건설 50대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1년 만에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청인 경동건설과 하청 업체 직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도 영향을 미치진 못했는데요,

유족 측은 대법원 상고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9년 10월,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떨어져 숨진 50대 노동자.

현장에 CCTV나 목격자가 없었고, 추락 지점도 2미터에서 4미터까지 원청과 노동부, 경찰이 내놓은 분석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 재판부는 원청인 경동건설과 하청 업체 직원들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1년이 지나 열린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청이 하도급을 맡겨도 현장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 이미 인정됐고, 원심 판결이 합리적 범위에서 적정하게 이뤄졌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사문서 위조' 등 추가로 혐의를 제기했는데도 이번 항소심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영희/고 정순규 씨 유족 : "경동건설과 하청 피해자들에게 내려진 판결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2심 재판부와 경동건설의 짜 맞추기 판결이고, 3년 가까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저희 유족들에게 또다시 마음에 상처를 안기는 결과입니다."]

시민사회단체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산재 사고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숙견/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다시 한번 우리는 요구합니다. 검찰은 2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다시 상고하여 그간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유족은 지난달, 시민 2천7백여 명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데 이어 검찰에 상고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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