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공공장소 권총 휴대 허용 판결…바이든 “매우 실망”

입력 2022.06.24 (03:38) 수정 2022.06.24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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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권총 휴대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 때문에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뉴욕주 주법이 위헌이라고 현지시간 23일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방헌법은 집 바깥에서 정당방위를 위해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보호한다며 뉴욕주의 주법은 일상적 정당방위 필요가 있는 개인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의 행사를 막아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대법관 9명으로 이뤄져 있는데 6명이 보수, 3명이 진보 측 인사로 분류됩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매우 실망했다"며 "상식과 헌법에 배치되고 우리 모두를 매우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역시 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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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24 03:38:35
    • 수정2022-06-24 03:45:28
    국제
미국 연방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권총 휴대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 때문에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뉴욕주 주법이 위헌이라고 현지시간 23일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방헌법은 집 바깥에서 정당방위를 위해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보호한다며 뉴욕주의 주법은 일상적 정당방위 필요가 있는 개인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의 행사를 막아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대법관 9명으로 이뤄져 있는데 6명이 보수, 3명이 진보 측 인사로 분류됩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매우 실망했다"며 "상식과 헌법에 배치되고 우리 모두를 매우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역시 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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