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차량 고의 충돌 50대 구속 기소
입력 2022.06.24 (08:27)
수정 2022.06.2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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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만취 상태로 선거운동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53살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선거의 자유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보완 수사를 통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거운동 차량이 시끄럽다며 차량을 쫓아가 들이받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선거의 자유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보완 수사를 통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거운동 차량이 시끄럽다며 차량을 쫓아가 들이받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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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유세차량 고의 충돌 5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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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4 08:27:02
- 수정2022-06-24 08:46:50
대구지검은 만취 상태로 선거운동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53살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선거의 자유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보완 수사를 통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거운동 차량이 시끄럽다며 차량을 쫓아가 들이받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선거의 자유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보완 수사를 통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거운동 차량이 시끄럽다며 차량을 쫓아가 들이받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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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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