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차량 고의 충돌 50대 구속 기소

입력 2022.06.24 (08:27) 수정 2022.06.24 (08: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검은 만취 상태로 선거운동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53살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선거의 자유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보완 수사를 통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거운동 차량이 시끄럽다며 차량을 쫓아가 들이받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 유세차량 고의 충돌 50대 구속 기소
    • 입력 2022-06-24 08:27:02
    • 수정2022-06-24 08:46:50
    뉴스광장(대구)
대구지검은 만취 상태로 선거운동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53살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선거의 자유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보완 수사를 통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거운동 차량이 시끄럽다며 차량을 쫓아가 들이받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