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딸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 50대 친모에 징역 6년

입력 2022.06.24 (10:56) 수정 2022.06.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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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판정을 받은 뒤 3급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숨지게 하고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갑상선 암으로 절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에 1년 이상 시달리던 중 피고인의 딸이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지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랑과 스스로의 각고의 노력 끝에, 홀로 직장에 버스로 출퇴근을 하며 월 100만 원의 소득을 벌 정도로 건강하고 밝은 성인으로 성장했고, 또래의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도 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였을 피고인의 손에 삶을 마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면제 등을 미리 준비해 사흘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살해를 시도하다가 끝내 지난 3월 2일 저항하던 피해자를 제압해 살해한 만큼, 범행이 계획적이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암 수술 이후 신체가 불편해졌고 이어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가 1살이던 때 친부와 이혼해 상당 기간 홀로 피해자를 양육한 점, 피해자가 건강하고 선량하게 자라난 것에 피고인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경기 시흥시 신천동 자태에서 중증 발달 장애인인 20대 딸을 질식해 숨지게 하고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의식을 되찾은 뒤 직접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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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장애 딸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 50대 친모에 징역 6년
    • 입력 2022-06-24 10:56:08
    • 수정2022-06-24 14:49:30
    사회
암 판정을 받은 뒤 3급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숨지게 하고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갑상선 암으로 절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에 1년 이상 시달리던 중 피고인의 딸이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지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랑과 스스로의 각고의 노력 끝에, 홀로 직장에 버스로 출퇴근을 하며 월 100만 원의 소득을 벌 정도로 건강하고 밝은 성인으로 성장했고, 또래의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도 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였을 피고인의 손에 삶을 마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면제 등을 미리 준비해 사흘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살해를 시도하다가 끝내 지난 3월 2일 저항하던 피해자를 제압해 살해한 만큼, 범행이 계획적이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암 수술 이후 신체가 불편해졌고 이어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가 1살이던 때 친부와 이혼해 상당 기간 홀로 피해자를 양육한 점, 피해자가 건강하고 선량하게 자라난 것에 피고인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경기 시흥시 신천동 자태에서 중증 발달 장애인인 20대 딸을 질식해 숨지게 하고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의식을 되찾은 뒤 직접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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