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 전 대통령, 해수부 공무원 사망 때까지 구조 지시 안 해”

입력 2022.06.24 (11:44) 수정 2022.06.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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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대준 씨가 사망할 때까지 어떤 구조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상조사 TF는 오늘(24일) 중간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약 5시간 동안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들에게 의문 사항을 질문하고 관련 자료들을 열람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이대준 씨의 생존 사실이 확인된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 이후, 이대준 씨가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조 지시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서 대처가 힘들었다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며 “국방부가 당시 대북 채널로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이 있었음을 확인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 TF는 또 “국방부는 2020년 9월 22일, 이대준 씨가 사살되고 시신까지 소각되는 정보를 입수했고, 모든 분석이 끝난 23일 아침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대면보고가 이뤄졌는데, 23일 당일 국방부의 기자단 공지문을 보면 이 씨 실종 사실과 북한에 발견됐다는 점만 알렸다”면서 “국민들에게 하루 동안 이 씨 사망 사실을 은폐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3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발송한 대북 통지문에도, 실종자가 발견되면 돌려보내 달라는 뒷북 요구만 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NSC 사무처가 국방부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주요 쟁점 답변지침’을 하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청와대가 북한의 시신 소각 사실을 번복하도록 왜곡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2020년 9월 22일~24일 대통령기록물 공개돼야!”

진상조사 TF는 “2020년 9월 22일 합참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초 보고서를 열람했다”며 “그 보고서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적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는 당시 실종 시간대에 조류 방향이 북에서 남이었고, 어선 조업기라서 주변에 어선들이 많다는 것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러나 2020년 9월 23일 두 번의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거치고 난 후, 24일 오전부터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으로 바뀌게 된다”며 “22일과 24일 사이에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통령기록물이 공개돼야 한다. 이는 이미 법원에서 확정판결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를 열람한 결과 ‘입수한 지 40여 시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기진맥진한 상태였다’는 표현도 나왔다”며 “국방부도, 월북 근거로 들었던 슬리퍼, 구명조끼, 부유물이 급조된 것이어서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TF 신원식 의원은 기진맥진한 상태라는 표현과 관련해 당시 SI 내용을 토대로 “현장에 있는 북한군 병사가 이대준 씨에게 물은 것을 다시 그 상급 기관에 무전기로 비어·암어가 아닌 평문으로 보고한다”며 “그것을 감청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월북이라는 단어는 질의 시작 2시간 뒤에 나왔다”며 “상급 부대에서 ‘월북했느냐’라고 하니까 현장에 있는 북한군 병사가 ‘월북했다고 합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면서 “그 이전 2시간 동안에는 여러가지 신상 관련 질문이 오갔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이 씨가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였다”면서 “이 씨가 자기 목소리로 ‘월북했습니다’라고 할 가능성과 북한군이 ‘당신 월북한 것 아니냐’고 물었을 때 이 씨가 ‘예’라고 대답했을 가능성 중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추정이라면서도 “어쩌면 이 씨는 월북이라는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을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TF는 또 당시 국방부가 이대준 씨 사망 전보다 사망 이후에 더 많은 수색 병력을 투입했던 사실도 확인했다면서 국방부가 의미 없는 수색 작전에 군 장병을 투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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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6-24 11: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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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대준 씨가 사망할 때까지 어떤 구조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상조사 TF는 오늘(24일) 중간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약 5시간 동안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들에게 의문 사항을 질문하고 관련 자료들을 열람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이대준 씨의 생존 사실이 확인된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 이후, 이대준 씨가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조 지시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서 대처가 힘들었다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며 “국방부가 당시 대북 채널로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이 있었음을 확인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 TF는 또 “국방부는 2020년 9월 22일, 이대준 씨가 사살되고 시신까지 소각되는 정보를 입수했고, 모든 분석이 끝난 23일 아침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대면보고가 이뤄졌는데, 23일 당일 국방부의 기자단 공지문을 보면 이 씨 실종 사실과 북한에 발견됐다는 점만 알렸다”면서 “국민들에게 하루 동안 이 씨 사망 사실을 은폐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3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발송한 대북 통지문에도, 실종자가 발견되면 돌려보내 달라는 뒷북 요구만 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NSC 사무처가 국방부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주요 쟁점 답변지침’을 하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청와대가 북한의 시신 소각 사실을 번복하도록 왜곡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2020년 9월 22일~24일 대통령기록물 공개돼야!”

진상조사 TF는 “2020년 9월 22일 합참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초 보고서를 열람했다”며 “그 보고서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적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는 당시 실종 시간대에 조류 방향이 북에서 남이었고, 어선 조업기라서 주변에 어선들이 많다는 것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러나 2020년 9월 23일 두 번의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거치고 난 후, 24일 오전부터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으로 바뀌게 된다”며 “22일과 24일 사이에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통령기록물이 공개돼야 한다. 이는 이미 법원에서 확정판결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를 열람한 결과 ‘입수한 지 40여 시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기진맥진한 상태였다’는 표현도 나왔다”며 “국방부도, 월북 근거로 들었던 슬리퍼, 구명조끼, 부유물이 급조된 것이어서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TF 신원식 의원은 기진맥진한 상태라는 표현과 관련해 당시 SI 내용을 토대로 “현장에 있는 북한군 병사가 이대준 씨에게 물은 것을 다시 그 상급 기관에 무전기로 비어·암어가 아닌 평문으로 보고한다”며 “그것을 감청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월북이라는 단어는 질의 시작 2시간 뒤에 나왔다”며 “상급 부대에서 ‘월북했느냐’라고 하니까 현장에 있는 북한군 병사가 ‘월북했다고 합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면서 “그 이전 2시간 동안에는 여러가지 신상 관련 질문이 오갔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이 씨가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였다”면서 “이 씨가 자기 목소리로 ‘월북했습니다’라고 할 가능성과 북한군이 ‘당신 월북한 것 아니냐’고 물었을 때 이 씨가 ‘예’라고 대답했을 가능성 중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추정이라면서도 “어쩌면 이 씨는 월북이라는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을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TF는 또 당시 국방부가 이대준 씨 사망 전보다 사망 이후에 더 많은 수색 병력을 투입했던 사실도 확인했다면서 국방부가 의미 없는 수색 작전에 군 장병을 투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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