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vs 동결’…이유는?

입력 2022.06.25 (21:23) 수정 2022.06.2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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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이달 안에 정해야 하는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인상하자, 아니다 동결하자로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양쪽 다 물가인상을 비롯한 최근 심각해진 경제 상황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이 내용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까지 결정한 건 2가지,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한단 것과, 업종별로 차등 적용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특히 경영계가 원했던 업종별 차등 적용은 투표 결과, 반대표가 더 많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최대 관심 사안인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8% 가량 높은 10,890원을 제시했는데 경영계는 9,160원,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양측이 요구하는 최저임금에 차이가 있지만 주장의 근거는 똑같이 높은 물가 상승률이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다르게 해석한 겁니다.

[이동호/한국노총 사무총장/지난 23일 : "심각한 것은 가파르게 계속 오르고 있는 물가입니다. 취약계층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선 임금의 최저선인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절실하다는…."]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지난 21일 : "최근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삼중고 속에서 생산, 투자, 소비가 감소하는 '트리플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한 위원은 KBS에 일반적이라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지만, 올해엔 그럴 경우 중소기업 등 타격이 클 거라며 논의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 달에만 여섯 차례 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올해는 8년 만에 법정 기한 내 논의를 마칠 수 있을 걸로 전망됩니다.

임금 수준은 통상 마지막 세 차례 집중 논의로 결정되는데 법정 기한인 29일까지 두 번 더 회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회의 과정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촉진 구간을 제시해 논의를 빨리 마무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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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vs 동결’…이유는?
    • 입력 2022-06-25 21:23:48
    • 수정2022-06-25 21:38:08
    뉴스 9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이달 안에 정해야 하는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인상하자, 아니다 동결하자로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양쪽 다 물가인상을 비롯한 최근 심각해진 경제 상황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이 내용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까지 결정한 건 2가지,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한단 것과, 업종별로 차등 적용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특히 경영계가 원했던 업종별 차등 적용은 투표 결과, 반대표가 더 많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최대 관심 사안인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8% 가량 높은 10,890원을 제시했는데 경영계는 9,160원,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양측이 요구하는 최저임금에 차이가 있지만 주장의 근거는 똑같이 높은 물가 상승률이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다르게 해석한 겁니다.

[이동호/한국노총 사무총장/지난 23일 : "심각한 것은 가파르게 계속 오르고 있는 물가입니다. 취약계층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선 임금의 최저선인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절실하다는…."]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지난 21일 : "최근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삼중고 속에서 생산, 투자, 소비가 감소하는 '트리플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한 위원은 KBS에 일반적이라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지만, 올해엔 그럴 경우 중소기업 등 타격이 클 거라며 논의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 달에만 여섯 차례 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올해는 8년 만에 법정 기한 내 논의를 마칠 수 있을 걸로 전망됩니다.

임금 수준은 통상 마지막 세 차례 집중 논의로 결정되는데 법정 기한인 29일까지 두 번 더 회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회의 과정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촉진 구간을 제시해 논의를 빨리 마무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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