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냄새’ 갈등…항의는 권리인가? 사생활 침해인가?

입력 2022.06.26 (09:00) 수정 2022.06.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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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 간 새로운 갈등 쟁점으로 층간 냄새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게티이미지뱅크)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 간 새로운 갈등 쟁점으로 층간 냄새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게티이미지뱅크)

■ 층간 소음에서 층간 냄새로, 공동주택 생활 갈등 새 국면

작년 9월 30일 오후 8시 40분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원룸 건물에서 40대 남성 C씨가 아래층에 사는 20대 여성 D씨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 자신의 목에 흉기를 대고 “다 같이 죽자”며 협박을 이어가던 C씨는 경찰이 도착한 후에도 난동을 부리다 제압됐다. C씨는 ‘아랫집에서 담배 냄새가 올라온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였으나, 경찰 조사 결과 D씨는 비흡연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가의 해묵은 생활 갈등 ‘층간 소음’. 아파트,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약간의 항의와 사소한 다툼에서 심하게는 법적 분쟁과 폭력이 동반된 사건으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요즘 공동주택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이웃 간 갈등의 쟁점이 있습니다. 바로 ‘층간 냄새’입니다.

환풍구로 내려오고 베란다로 올라오는 담배 냄새부터, 굽고 끓이는 음식 냄새에 여름철 모기향이나 섬유 유연제향 등 각종 생활 냄새까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 어린 글들이 자주 발견됩니다. ‘발 냄새 같은 청국장 냄새에 괴로웠다’ ‘앞집에서 매일같이 생선을 구워 비린내가 진동한다’ ‘이사 온 아랫집 청년들이 담배를 너무 피워 집 전체에 냄새가 가득하다’ 등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만들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한 것 아니냐는 입장도 있습니다. 고의로 이웃을 불편하게 할 목적으로 각종 냄새를 피우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냐, 생활 냄새 정도는 서로 이해하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인터넷상에서는 ‘공공장소도 아니고 내 집에서 담배 피우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따지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웃 간 갈등의 쟁점이 층간 소음에서 층간 냄새로까지 번져가는 양상인데요. 이런 문제 제기, 입주민의 당연한 권리일까요? 아니면 지나친 사생활 침해일까요?

2020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층간 간접흡연 민원은 전년 대비 19.2% 증가한 2844건이었다.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2020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층간 간접흡연 민원은 전년 대비 19.2% 증가한 2844건이었다.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생활 냄새'는 불가피…'담배 연기'는 달라

먼저 분명히 할 점은,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해도 공동주택 세대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층간 냄새를 ‘유해한 악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냄새에 대한 인식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주관적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저녁 무렵 이웃집의 찌개 냄새를 헛구역질이 날 정도로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맛이 돌 정도로 구수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향 자체는 물론, 빈도와 강도에 대한 인지 판단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리, 세탁 등 층간 생활 냄새로 불편함을 겪었다 해도 ‘그게 정말 피해를 입은 것인가’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구자룡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층간 냄새 특성상 상시적으로 발생하기가 어렵고 개인마다 느끼는 정도도 달라서 형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며 “피해를 민사적으로 따져보려 해도, ‘불쾌한 냄새로 건강이 나빠졌다’고 할 정도까지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층간 냄새로 소송이 진행돼 적은 금액이라도 피해 보상을 받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바로 담배 연기로 인한 피해인데요, 담배 연기는 유해 물질이기 때문에 피해 입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즉 층간 냄새로 인한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어떤 마지노선이 있다면, 그것은 ‘담배’처럼 ‘이웃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종류의 냄새냐’가 될 것입니다.

■ 층간 흡연 민원 증가…금연아파트 등 해법도 없지 않지만

2020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층간 간접흡연 민원은 전년 대비 19.2% 증가한 2844건이었습니다. 여의도의 한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파트는 공동 배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층간) 담배 냄새가 심하다’고 관리 사무소로 민원을 넣는 입주민들이 종종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은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엘리베이터 안이나 층별 게시판에 방을 붙여 (흡연) 자제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게재한 세대 내 금연 안내문. (사진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경기도의 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게재한 세대 내 금연 안내문. (사진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처럼 아파트의 경우 층간 흡연 문제는, 관리 사무소를 통한 간접 문제 제기와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는 선에서의 대응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 문제의 경우, 피해 방지를 위한 법령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는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 내 금연 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른바 ‘금연 아파트’ 지정인데요. 법 조항에는 한계도 존재하지만, 단지 냄새 차원이 아니라 ‘유해성’ 이란 변수가 있다면, 층간 냄새에 대해서도 이웃 간에 공식적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법적 통로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만약 흡연을 했다, 이러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규정이죠. 복도·계단·엘리베이터와 지하 주차장 같은 곳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집 안에서 흡연을 했을 때 제재하는 조항, 형사처벌을 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음에 대한 처벌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태환 동일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사적 다툼·법적 분쟁보다 ‘이해와 배려’가 중요

층간 냄새 갈등,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개인 간 다툼이나 지난한 법적 분쟁이 아닌, 원만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원한다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지키는 걸 권장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웃분쟁조정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서울·평택 등 시 차원에서 설립한 해당 센터에서는 법률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이 중지를 모아 분쟁을 조정합니다.

“층간 냄새 갈등은 당사자 간 오해가 쌓여 빚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접수된 5건 중 2건은 센터에서 민원인의 호소를 전화로 상대방에게 전달해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입장 차도 한 번 생각해보고, 본인이 조금 조심하면 다 해소될 수 있는 문제예요.”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관계자)

전문가의 조언처럼, 결국 층간 냄새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웃끼리 배려하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흡연, 세탁, 조리 등으로 냄새를 유발하는 가구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 속 매너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도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주택 거주의 특성을 감안, 매번 구구한 항의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인내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사실 이는 층간 냄새보다 더 일찍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 소음 갈등을 해결하는 데도 필요한 공동체 사회의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
신청 방법: 방문 및 전화 접수(오전 10시~오후 5시, 휴일 제외)
연락처: 02-2133-1380, 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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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6-26 15:53:28
    취재K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 간 새로운 갈등 쟁점으로 층간 냄새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게티이미지뱅크)
■ 층간 소음에서 층간 냄새로, 공동주택 생활 갈등 새 국면

작년 9월 30일 오후 8시 40분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원룸 건물에서 40대 남성 C씨가 아래층에 사는 20대 여성 D씨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 자신의 목에 흉기를 대고 “다 같이 죽자”며 협박을 이어가던 C씨는 경찰이 도착한 후에도 난동을 부리다 제압됐다. C씨는 ‘아랫집에서 담배 냄새가 올라온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였으나, 경찰 조사 결과 D씨는 비흡연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가의 해묵은 생활 갈등 ‘층간 소음’. 아파트,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약간의 항의와 사소한 다툼에서 심하게는 법적 분쟁과 폭력이 동반된 사건으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요즘 공동주택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이웃 간 갈등의 쟁점이 있습니다. 바로 ‘층간 냄새’입니다.

환풍구로 내려오고 베란다로 올라오는 담배 냄새부터, 굽고 끓이는 음식 냄새에 여름철 모기향이나 섬유 유연제향 등 각종 생활 냄새까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 어린 글들이 자주 발견됩니다. ‘발 냄새 같은 청국장 냄새에 괴로웠다’ ‘앞집에서 매일같이 생선을 구워 비린내가 진동한다’ ‘이사 온 아랫집 청년들이 담배를 너무 피워 집 전체에 냄새가 가득하다’ 등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만들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한 것 아니냐는 입장도 있습니다. 고의로 이웃을 불편하게 할 목적으로 각종 냄새를 피우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냐, 생활 냄새 정도는 서로 이해하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인터넷상에서는 ‘공공장소도 아니고 내 집에서 담배 피우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따지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웃 간 갈등의 쟁점이 층간 소음에서 층간 냄새로까지 번져가는 양상인데요. 이런 문제 제기, 입주민의 당연한 권리일까요? 아니면 지나친 사생활 침해일까요?

2020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층간 간접흡연 민원은 전년 대비 19.2% 증가한 2844건이었다.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생활 냄새'는 불가피…'담배 연기'는 달라

먼저 분명히 할 점은,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해도 공동주택 세대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층간 냄새를 ‘유해한 악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냄새에 대한 인식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주관적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저녁 무렵 이웃집의 찌개 냄새를 헛구역질이 날 정도로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맛이 돌 정도로 구수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향 자체는 물론, 빈도와 강도에 대한 인지 판단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리, 세탁 등 층간 생활 냄새로 불편함을 겪었다 해도 ‘그게 정말 피해를 입은 것인가’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구자룡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층간 냄새 특성상 상시적으로 발생하기가 어렵고 개인마다 느끼는 정도도 달라서 형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며 “피해를 민사적으로 따져보려 해도, ‘불쾌한 냄새로 건강이 나빠졌다’고 할 정도까지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층간 냄새로 소송이 진행돼 적은 금액이라도 피해 보상을 받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바로 담배 연기로 인한 피해인데요, 담배 연기는 유해 물질이기 때문에 피해 입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즉 층간 냄새로 인한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어떤 마지노선이 있다면, 그것은 ‘담배’처럼 ‘이웃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종류의 냄새냐’가 될 것입니다.

■ 층간 흡연 민원 증가…금연아파트 등 해법도 없지 않지만

2020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층간 간접흡연 민원은 전년 대비 19.2% 증가한 2844건이었습니다. 여의도의 한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파트는 공동 배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층간) 담배 냄새가 심하다’고 관리 사무소로 민원을 넣는 입주민들이 종종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은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엘리베이터 안이나 층별 게시판에 방을 붙여 (흡연) 자제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게재한 세대 내 금연 안내문. (사진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처럼 아파트의 경우 층간 흡연 문제는, 관리 사무소를 통한 간접 문제 제기와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는 선에서의 대응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 문제의 경우, 피해 방지를 위한 법령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는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 내 금연 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른바 ‘금연 아파트’ 지정인데요. 법 조항에는 한계도 존재하지만, 단지 냄새 차원이 아니라 ‘유해성’ 이란 변수가 있다면, 층간 냄새에 대해서도 이웃 간에 공식적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법적 통로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만약 흡연을 했다, 이러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규정이죠. 복도·계단·엘리베이터와 지하 주차장 같은 곳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집 안에서 흡연을 했을 때 제재하는 조항, 형사처벌을 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음에 대한 처벌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태환 동일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사적 다툼·법적 분쟁보다 ‘이해와 배려’가 중요

층간 냄새 갈등,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개인 간 다툼이나 지난한 법적 분쟁이 아닌, 원만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원한다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지키는 걸 권장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웃분쟁조정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서울·평택 등 시 차원에서 설립한 해당 센터에서는 법률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이 중지를 모아 분쟁을 조정합니다.

“층간 냄새 갈등은 당사자 간 오해가 쌓여 빚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접수된 5건 중 2건은 센터에서 민원인의 호소를 전화로 상대방에게 전달해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입장 차도 한 번 생각해보고, 본인이 조금 조심하면 다 해소될 수 있는 문제예요.”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관계자)

전문가의 조언처럼, 결국 층간 냄새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웃끼리 배려하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흡연, 세탁, 조리 등으로 냄새를 유발하는 가구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 속 매너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도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주택 거주의 특성을 감안, 매번 구구한 항의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인내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사실 이는 층간 냄새보다 더 일찍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 소음 갈등을 해결하는 데도 필요한 공동체 사회의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
신청 방법: 방문 및 전화 접수(오전 10시~오후 5시, 휴일 제외)
연락처: 02-2133-1380, 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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