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정안 입법 예고”
입력 2022.06.27 (06:01)
수정 2022.06.27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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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에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법안들을 개정 및 제정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됩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 값 급등 시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엄격한 요건 등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 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보다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제·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됩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 값 급등 시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엄격한 요건 등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 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보다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제·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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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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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6-27 06:53:15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에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법안들을 개정 및 제정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됩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 값 급등 시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엄격한 요건 등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 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보다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제·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됩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 값 급등 시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엄격한 요건 등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 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보다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제·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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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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