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제대로 반영했나…정부, 정유업계 담합 여부 점검
입력 2022.06.27 (14:50)
수정 2022.06.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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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유업계의 담합 여부를 점검합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업계에서 불공정행위가 이뤄지지 않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합니다.
유류세 인하분이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온전히 반영되고 있는지, 유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30% 인하해왔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인하 폭이 37%로 확대됩니다.
인하 폭이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면 휘발유는 L당 57원, 경유는 38원, LPG 부탄은 12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유류세가 100% 적용될 때와 비교하면 L당 붙는 유류세가 휘발유는 304원, 경유는 212원, LPG는 73원 낮아집니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부 주관으로 (유류세 인하분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올린다든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정황이 있는지도 한번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별 기업이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쟁자끼리 짜거나 사업자단체가 가격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업계에서 불공정행위가 이뤄지지 않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합니다.
유류세 인하분이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온전히 반영되고 있는지, 유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30% 인하해왔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인하 폭이 37%로 확대됩니다.
인하 폭이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면 휘발유는 L당 57원, 경유는 38원, LPG 부탄은 12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유류세가 100% 적용될 때와 비교하면 L당 붙는 유류세가 휘발유는 304원, 경유는 212원, LPG는 73원 낮아집니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부 주관으로 (유류세 인하분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올린다든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정황이 있는지도 한번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별 기업이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쟁자끼리 짜거나 사업자단체가 가격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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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 제대로 반영했나…정부, 정유업계 담합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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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7 14:50:48
- 수정2022-06-27 14:55:12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유업계의 담합 여부를 점검합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업계에서 불공정행위가 이뤄지지 않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합니다.
유류세 인하분이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온전히 반영되고 있는지, 유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30% 인하해왔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인하 폭이 37%로 확대됩니다.
인하 폭이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면 휘발유는 L당 57원, 경유는 38원, LPG 부탄은 12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유류세가 100% 적용될 때와 비교하면 L당 붙는 유류세가 휘발유는 304원, 경유는 212원, LPG는 73원 낮아집니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부 주관으로 (유류세 인하분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올린다든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정황이 있는지도 한번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별 기업이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쟁자끼리 짜거나 사업자단체가 가격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업계에서 불공정행위가 이뤄지지 않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합니다.
유류세 인하분이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온전히 반영되고 있는지, 유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30% 인하해왔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인하 폭이 37%로 확대됩니다.
인하 폭이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면 휘발유는 L당 57원, 경유는 38원, LPG 부탄은 12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유류세가 100% 적용될 때와 비교하면 L당 붙는 유류세가 휘발유는 304원, 경유는 212원, LPG는 73원 낮아집니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부 주관으로 (유류세 인하분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올린다든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정황이 있는지도 한번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별 기업이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쟁자끼리 짜거나 사업자단체가 가격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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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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