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 공식화’ 이상민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잘못된 관행 혁파”

입력 2022.06.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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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 조직 신설을 공식화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년간 경찰 조직이 변하지 않은 이유는 지나치게 비대하고 권력과 가까웠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헌법 정신에 맞게 하나하나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40분간 진행된 브리핑에서 내내 강한 어조로 경찰 조직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7일) 오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원칙은 헌법과 법령에 합치되게 내각을 운영하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역대 청와대가 헌법과 법률이 명시하는 시스템과 계통을 무시하고 경찰을 직접 상대하던 잘못된 관행의 혁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서는 이른바 BH라고 불리던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지적하며 "행안부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행안부를 패싱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해경의 피살 공무원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런 시스템 안에서는 도무지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과정을 국민들은 알 수도 없고, 사후적으로도 밝히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관은 "만일 행안부에서까지 경찰 관련 조직을 하나도 두지 않는다면 경찰은 아무 지휘나 견제기관 없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서 제4의 경찰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수사 권한뿐만 아니라, 정보 분야를 독점하고 있고 최근엔 대공 분야, 군입대 전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까지도 독점하게 돼 국민들의 공명 경찰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행안부마저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건 행안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 "30년간 변하지 않는 조직 어디 있나?…경찰, 비대하고 권력과 너무 가까워"

경찰조직 신설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이 장관은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은 당시에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라는 것이 통과되는 상황이라 생각을 굳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조직이 없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아니었나? 30년 동안 변화하지 않는 조직이 어디 있나?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런데 왜 30년 동안 조직이 변화하지 않았나?"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그동안 경찰은 지나치게 비대하고 권력과 너무 가까웠다"고 거듭 강조하며, "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과 법의 정신에 맞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조직 필요성과 함께 절차적 정당성도 강조했습니다. 행안부 장관 업무에 치안 업무가 빠진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과 제7항에서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경찰청과 소방청을 통해서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조문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조직 신설과 관련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률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조직 신설과 관련해서 법 개정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통제 논란으로 정치권에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장관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인데,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결코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며" 없는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면 당연히 위법한 것이지만 기존에 있던 권한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은 시행령으로 해야 하는 작업"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경찰 쪽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경찰 의견을 묻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며 "순회 방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일선 경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차기 경찰청장과도 소통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 "인사 번복 아닌 것, 팩트로 확인돼…경찰청장 사의 표명, 법·절차 따라 처리"

최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서는 "애초에는 황당한 내용으로 보도됐는데, 지금 인사 번복이 있지 않다는 것이 거의 팩트로 확인이 다 된 것 같고 '기안 단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가 핵심 쟁점인데 경찰청 내부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있고, 관계기관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난주 경찰청장과는 경찰 제도 개선에 대한 우려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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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27 15:13:59
    취재K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 조직 신설을 공식화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년간 경찰 조직이 변하지 않은 이유는 지나치게 비대하고 권력과 가까웠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헌법 정신에 맞게 하나하나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40분간 진행된 브리핑에서 내내 강한 어조로 경찰 조직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7일) 오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원칙은 헌법과 법령에 합치되게 내각을 운영하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역대 청와대가 헌법과 법률이 명시하는 시스템과 계통을 무시하고 경찰을 직접 상대하던 잘못된 관행의 혁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서는 이른바 BH라고 불리던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지적하며 "행안부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행안부를 패싱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해경의 피살 공무원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런 시스템 안에서는 도무지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과정을 국민들은 알 수도 없고, 사후적으로도 밝히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관은 "만일 행안부에서까지 경찰 관련 조직을 하나도 두지 않는다면 경찰은 아무 지휘나 견제기관 없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서 제4의 경찰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수사 권한뿐만 아니라, 정보 분야를 독점하고 있고 최근엔 대공 분야, 군입대 전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까지도 독점하게 돼 국민들의 공명 경찰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행안부마저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건 행안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 "30년간 변하지 않는 조직 어디 있나?…경찰, 비대하고 권력과 너무 가까워"

경찰조직 신설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이 장관은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은 당시에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라는 것이 통과되는 상황이라 생각을 굳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조직이 없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아니었나? 30년 동안 변화하지 않는 조직이 어디 있나?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런데 왜 30년 동안 조직이 변화하지 않았나?"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그동안 경찰은 지나치게 비대하고 권력과 너무 가까웠다"고 거듭 강조하며, "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과 법의 정신에 맞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조직 필요성과 함께 절차적 정당성도 강조했습니다. 행안부 장관 업무에 치안 업무가 빠진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과 제7항에서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경찰청과 소방청을 통해서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조문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조직 신설과 관련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률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조직 신설과 관련해서 법 개정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통제 논란으로 정치권에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장관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인데,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결코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며" 없는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면 당연히 위법한 것이지만 기존에 있던 권한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은 시행령으로 해야 하는 작업"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경찰 쪽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경찰 의견을 묻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며 "순회 방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일선 경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차기 경찰청장과도 소통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 "인사 번복 아닌 것, 팩트로 확인돼…경찰청장 사의 표명, 법·절차 따라 처리"

최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서는 "애초에는 황당한 내용으로 보도됐는데, 지금 인사 번복이 있지 않다는 것이 거의 팩트로 확인이 다 된 것 같고 '기안 단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가 핵심 쟁점인데 경찰청 내부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있고, 관계기관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난주 경찰청장과는 경찰 제도 개선에 대한 우려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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