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민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검찰 수사권 축소’ 헌법재판 청구

입력 2022.06.27 (17:13) 수정 2022.06.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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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 4월과 5월 국회를 통과해 정식 시행 두 달을 앞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7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30일과 지난달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2개로 축소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범죄사실에 한해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검찰 수사권 축소는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하는 검찰의 수사와 공소 기능이 심대하게 제한되고,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형사사법 체계가 훼손돼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 법으로 인해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를 바로잡는 데에 한계가 있게 된다”면서 “경찰이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건만 검찰로 송치될 뿐,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는 검사의 공소기능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명백히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두 법의 개정 절차나 내용 모두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며 권한쟁의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선 법률 개정 절차가 헌법에서 명시한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를 위반했다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게 법무부 주장입니다.

법무부는 헌법 제1조 제2항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인용하며, 대의 민주주의에서 실질적인 다수결의 원칙은 단순히 ‘수(數)의 우위’만이 아닌 ‘합리적 토론을 거쳐 형성된 다수의 의사’인데, 해당 법의 입법 과정에서는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과 관련한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 절차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한 명이 ‘위장 탈당’해 안건조정위를 참여해 17분 만에 회의가 종료돼 논의가 봉쇄된 점, 본회의 때 무제한 토론 절차가 ‘회기 쪼개기’, ‘1일 국회’ 등으로 무력화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권한쟁의의 청구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일선 검사 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말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해당 청구와는 별도의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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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국민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검찰 수사권 축소’ 헌법재판 청구
    • 입력 2022-06-27 17:13:29
    • 수정2022-06-27 17:20:54
    사회
법무부가 지난 4월과 5월 국회를 통과해 정식 시행 두 달을 앞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7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30일과 지난달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2개로 축소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범죄사실에 한해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검찰 수사권 축소는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하는 검찰의 수사와 공소 기능이 심대하게 제한되고,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형사사법 체계가 훼손돼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 법으로 인해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를 바로잡는 데에 한계가 있게 된다”면서 “경찰이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건만 검찰로 송치될 뿐,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는 검사의 공소기능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명백히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두 법의 개정 절차나 내용 모두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며 권한쟁의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선 법률 개정 절차가 헌법에서 명시한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를 위반했다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게 법무부 주장입니다.

법무부는 헌법 제1조 제2항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인용하며, 대의 민주주의에서 실질적인 다수결의 원칙은 단순히 ‘수(數)의 우위’만이 아닌 ‘합리적 토론을 거쳐 형성된 다수의 의사’인데, 해당 법의 입법 과정에서는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과 관련한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 절차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한 명이 ‘위장 탈당’해 안건조정위를 참여해 17분 만에 회의가 종료돼 논의가 봉쇄된 점, 본회의 때 무제한 토론 절차가 ‘회기 쪼개기’, ‘1일 국회’ 등으로 무력화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권한쟁의의 청구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일선 검사 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말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해당 청구와는 별도의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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