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검사에게 위자료 청구한 피고인…법원 “시효 지나 기각”

입력 2022.06.27 (18:16) 수정 2022.06.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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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계인에게 뇌물을 받은 검사에게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뒤늦게 해당 검사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시효가 지났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부장판사 조해근)은 지난 14일, 피고인인 원고 A 씨가 전직 검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5천만 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의 최종 뇌물 수수일인 2009년 1월부터 기산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22년 1월에 제기됐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며 원고의 위자료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씨가 소멸시효 기간을 자신의 출소일인 2012년 5월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A 씨의 형기 복역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B 씨에 의한 별도 불법행위(뇌물)의 결과라 할 수 없고, B 씨의 불법 행위가 원고의 출소일까지 계속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형을 확정받은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를 인용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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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받은 검사에게 위자료 청구한 피고인…법원 “시효 지나 기각”
    • 입력 2022-06-27 18:16:47
    • 수정2022-06-27 18:19:54
    사회
사건 관계인에게 뇌물을 받은 검사에게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뒤늦게 해당 검사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시효가 지났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부장판사 조해근)은 지난 14일, 피고인인 원고 A 씨가 전직 검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5천만 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의 최종 뇌물 수수일인 2009년 1월부터 기산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22년 1월에 제기됐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며 원고의 위자료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씨가 소멸시효 기간을 자신의 출소일인 2012년 5월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A 씨의 형기 복역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B 씨에 의한 별도 불법행위(뇌물)의 결과라 할 수 없고, B 씨의 불법 행위가 원고의 출소일까지 계속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형을 확정받은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를 인용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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