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해수욕장서 카라반 불법 숙박 영업 첫 적발
입력 2022.06.28 (07:51)
수정 2022.06.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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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용 트레일러인 일명 '카라반'을 개조해 불법 숙박 영업을 한 사례가 제주에서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일대 도로변에서 카라반을 고정해놓은 뒤 인터넷에 '풍광이 좋은 숙소'로 홍보해 돈을 받고 영업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일대 도로변에서 카라반을 고정해놓은 뒤 인터넷에 '풍광이 좋은 숙소'로 홍보해 돈을 받고 영업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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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해수욕장서 카라반 불법 숙박 영업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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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8 07:51:54
- 수정2022-06-28 08:10:08
야영용 트레일러인 일명 '카라반'을 개조해 불법 숙박 영업을 한 사례가 제주에서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일대 도로변에서 카라반을 고정해놓은 뒤 인터넷에 '풍광이 좋은 숙소'로 홍보해 돈을 받고 영업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일대 도로변에서 카라반을 고정해놓은 뒤 인터넷에 '풍광이 좋은 숙소'로 홍보해 돈을 받고 영업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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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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