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항 50대 선장 입건…내달까지 특별 단속
입력 2022.06.28 (07:52)
수정 2022.06.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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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배를 몬 50대 선장 A 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24톤급 근해 채낚기 어선 선장인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 반쯤 제주항 북서쪽 6.1km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 상태로 배를 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다음 달 말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24톤급 근해 채낚기 어선 선장인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 반쯤 제주항 북서쪽 6.1km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 상태로 배를 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다음 달 말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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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운항 50대 선장 입건…내달까지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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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8 07:52:48
- 수정2022-06-28 08:10:08
제주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배를 몬 50대 선장 A 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24톤급 근해 채낚기 어선 선장인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 반쯤 제주항 북서쪽 6.1km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 상태로 배를 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다음 달 말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24톤급 근해 채낚기 어선 선장인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 반쯤 제주항 북서쪽 6.1km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 상태로 배를 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다음 달 말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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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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