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경찰 통제’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 방송일시 : 2022년 6월 25일 (토) 밤 11시 05분~12시 15분 KBS 1TV
■ 출연자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웅석 서경대 교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전문은 생방송 ‘심야토론 홈페이지’-‘매거진’-‘전문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세진 :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에 이어서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까지 경찰을 둘러싼 이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형동 의원님.
▶ 김형동 : 일각에서는 지금 경찰 통제안이라 이렇게 말씀들을 주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어떤 정상화 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시의적절했고요. 그 내용 면에 있어서도 특별한 게 없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검수완박 이후에 경찰이 비대해졌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어떻게 정상화시키는 다양한 방안이 있는데 그중에 아마 이번에 권고안이 포괄적으로 일반론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적합하다고 보고요. 내용에 있어서도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다시 확인하는 정도의 권고안 내지 제안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 정세진 : 네, 임호선 의원님.
▶ 임호선 : 저는 의정 생활을 하기 전에 34년을 경찰로 재직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87년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의 책임자였던 치안본부장의 말입니다. 경찰의 정말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바로 잡히고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반영해서 91년도에 경찰법을 개정했고 그 결과 경찰청으로 내무부에서 독립을 한 것입니다. 핵심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입니다. 이번 권고안은 한마디로 말해서 경찰을 과거 30년 전 치안본부 시절, 아니 그 이전 내무부 치안국 시절로 되돌리려고 하는 시대착오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땅에 굳게 서다 민주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경찰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경찰 개혁의 역사,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번 권고안은 시대착오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 정세진 : 정웅석 교수님은 이번 권고안 만드는 데 직접 참여하신 자문위원이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 상황을?
▶ 정웅석 : 너무 거창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동안은 청와대와 경찰청 간의 직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국무위원, 행안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 있는 민정수석이나 치안 비서관을 통해서 사실상 인사 등이 논의가 됐던 건 사실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민정수석이나 치안비서관 같은 직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조직은 대통령과 각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행안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비직제의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하자. 이게 이번에 자문위원회의 핵심적인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 공식적인 직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모습을 만들어 볼 것인가 이걸 논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세진 : 네, 이웅혁 교수님.
▶ 이웅혁 : 저는 좀 더 큰 가치에서 이번 사안을 평가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은 경찰의 중립화 가치. 4.19혁명으로 인해서 헌법에 경찰의 중립화라고 한 것이 1960년도 75조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3공에서 다시 이것이 폐기가 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행 헌법에서는 이와 같은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이러한 표명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경찰 중립화는 지금 중요한 헌법 정신이고 헌법 가치이다. 그리고 지금 권고에 나온 내용을 요약하게 되면 사실상 내무부 장관, 치안국장, 그리고 전국의 지방 국장, 경찰서장, 파출소장으로까지 연결되는 일원화된 명령체계로의 복귀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사실상 과거에 경찰이 국가의 억압 기구로서 작동했을 때에 걸맞는 구조이지 지금 다양한 또 상당히 분화된 이러한 치안 수요를 요구하는 것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가장 중심적인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할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조항들이 이른바 법치 인사행정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왜냐하면 정부조직법에 행안부 장관의 치안 사무는 1991년도에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제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러 가지 우회적 방법으로, 즉 시행령을 통해서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이 시도. 이것은 헌법 정신에 여전히 반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헌법에서는 법률에 위임을 해서 모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을 금지해 놨는데 이것을 훨씬 일탈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진행되고 발표되는 절차가 그야말로 공정했느냐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가 공유를 했느냐. 아니면 일방적인 짧은 시간에의 무엇인가 의도를 갖냐 아니냐. 저는 후자의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약하게 되면 헌법 정신과 헌법 가치에 상당히 위배되는 안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정세진 : 일단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 약간의 시대착오적인 내용들이다. 이 부분에 대한 열띤 토론이 오늘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경찰 통제 권고안 이후에 바로 또 인사 번복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인사 번복 사태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이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형동 : 장관께서 예고된 것으로 보면 28일에 한 번 더, 다음 주 화요일이겠네요. 전체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안내한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내용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방금 우리가, 몇 분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과거의 관행대로 했다면 아마 별 문제가 없었던 그런 어떤 과정이었다, 절차였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만 보여 드리면... 이게 좀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전에 우리 문재인 정부 때까지 민정수석하고 경찰 치안비서관입니다. 치안 비서관 두 군데에서 경찰 인사와 업무를 사실상 관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청하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했던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권고안대로 위원회가 한 권고안대로 정리가 돼서 실제로 이 업무를 담당할 만한 행안부 내에 부서나 담당국이 있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인사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반증을 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권고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정부가 이렇게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없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권고안을 충분히 우리가 고민하고 제도 개선으로 반영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 임호선 : 저는 존경하는 김 의원님 의견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이번 인사 번복 사태는 이걸 단순히 해프닝으로 볼 수가 없다. 그것은 이미 대통령께서도 국기 문란으로 규정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방금 보여주신 과거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라든지 국정상황실에 치안 담당자가 있었던 때와 다르게 지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인사를 진행했다고 한다면, 더더구나 국기 문란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겠죠. 법에 따라서 경찰청은 경찰 인사를 경찰청장의 추천권을 행사한 것이고요. 또 그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청권을 행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사 관행이 경찰이 추천한 인사안을 가지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재가 전에 이제 조율을 마친 안이 나오면 그걸 통상 언론을 통해서 내정안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이번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님 말씀대로 경찰이 국기문란을 했다면 추천안하고 내정안하고 같은 내용이어야지 납득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내용이 달랐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시간 만에 다시 언론에 내정안이라고 발표했던 것과 다른 내용의 최종안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됐거든요. 일곱 사람의 발령지가 뒤바뀐 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국기 문란이라고 하면 어디서 누가 어떤 잘못을 한 것인지 엄격한 조사를 거쳐서 아마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건 경찰의 추천 인사를 그대로 언론에 내 비춰서 국기를 문란한 게 아니라, 1차 내정안에서 뒤바뀐 최종안이 과연 그 두 시간 만에 도대체 누가 어느 선을 통해서 뭐 비선이 됐든 뭐 실선이 됐든 왜 그런 대통령 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은 안이 언론에 발표가 되었고 그것을 바로잡은 것으로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그걸 국기문란이라고 하는지. 그렇다고 보면 진상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그 경위를 밝히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책임져야 한다면 책임을 져야 되고 필요하다면 수사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세진 :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정웅석 : 그동안은 지금 대통령 과거 청와대로 보면 청와대와 경찰청과의 관계에서 인사가 대충 마무리가 되고. 항상 행안부 장관은 청장이 거쳐가는 그래서 패싱이라는 말도 하지만 대부분 청와대와 경찰청에서 인사를 논의하고 결정하고 이에 대해서 미리 내정 관계를 한 것 같습니다. 정부 들어와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체한 비관이 없다. 보니까 공식적인 조직을 거치라는 거죠. 그리고 행안부 장관에게 모든 이 부분에서 관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조직법 34조 2항에 보면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라. 그러니까 치안에 관한 부분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논의는 경찰청에서 행안부 장관과 가는 과정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보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관행상 이루어졌던 걸로 아마 내정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 청와대와 경찰청 간에 직거래 했는데 이제는 이런 비직제적인 걸 직제 하자고 해서 행안부 장관에게 대한 권한을 주었는데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경찰청에서 내정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건 그동안의 비직제에 대한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이지, 통제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웅혁 : 오히려 이런 것이 지금 행안부의 권고안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를 방증하는 저는 그런 사례라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경찰 고위직 인사의 실질적 과정과 형식적 과정을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말씀 나누셨지만 결국은 경찰청 그다음에 행안부 대통령실이 사전에 일정한 조율을 거쳐서 나름대로 안을 마련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의 내정자로서 이렇게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재가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발령이 나게 되는 이런 형태인데요. 바꿔 얘기하면 만약에 이번 사안이 국기 문란이었다고 평가를 한다면, 왜냐하면 대통령의 재가가 있기 전에 이 안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의 쭉 경찰 인사는 다 국기 문란이었느냐. 이런 비평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인사 주체인 이번 정부에서도 약 2주 전에 6월 8일날 치안정감 인사가 9일, 10일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8일날 언론에 공표가 됐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치안정감, 내정자. 그리고 9일날 대통령이 재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10일날 부임을 했습니다. 지금하고 동일한 절차죠. 즉, 대통령이 재가하기 이전에 역시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국기 문란이 아니고 지금만 국기 문란이냐. 이런 당연한 논리의 반박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본다면 당일 21일날, 도대체 어떠한 사정 변경이 있었기에 행안부에서 내려보낸 그 안이, 그러면 최종 결정되지 않은 이 인사안을 무슨 이유로 행안부에서는 내려보내게 되었느냐. 이것이 사실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께서 국기 문란이라고 언급을 하신 만큼 경찰청장이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행안부 장관이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양자 모두 흠이 있었던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밝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세진 :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일인가요, 이 부분이?
▶ 임호선 :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1일이라고 하는 인사 발령 날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은 정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권고안이 발표된 날 아닙니까? 그리고 오후에 전국 경찰관 지휘부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고요. 거기서 많은 성토들이 오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치안관 급 인사는 전국 시도 경찰청장이 주축이 되는 인사이기 때문에 시도를 오가는 인사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에 9시가 넘어서 최종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 시점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이것을 과연 우연으로 봐야 되느냐. 더더구나 부임 일자를 그 다음날 오전 중으로 부임하라고 하는 것은 밤 10시경에, 10시 가까운 시간에 인사 발령을 내고 다음날 부임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파출소 인사의 경우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발령지로 갈 수 있는 이삿짐을 꾸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어렵고, 이런 어떤 인사권을 통해서 경찰 지휘부에 대한 길들이기 아니냐라고 하는 언론의 지적은 저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형동 : 다시 반복하지만, 지난번에 일어난 사건 관련돼서 우리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렇게 설명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치안감 인사 번복이 아닌, 인사안 결재 상신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한 것이다. 이렇게 그다음 날, 같은 날 치안감 인사 논란과 관련하여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 이런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28일 날 예고가 된 장관이 다시 한번 국민들께 설명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잘잘못은 가려야 되겠죠. 그거와는 별개로 그거와는 별개로 안정된 인사 검증 결제 시스템이었느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향후에는 이걸 개선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제가 나오는 권고안과 관련돼서 차근히 침착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정세진 : 기존 시스템대로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 임호선 : 공감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대통령님께 진상이 정확히 보고가 돼서 적어도 국기 문란이라고 하는 워딩은 안 나왔어야 정상적인 공무원 체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정웅석 : 공고안과 관련해서 연결되기보다는 이 공간 자체가 그동안 이런 비정상적인, 청와대와 경찰청과의 관계에서 소통을 직접 한 비정상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후보 추천위원회나 후보 제청 위원을 만들어서 공식화하자는 거죠. 그러면 비공식적인 문제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된 거죠. 어떤 후보를 놔두고 이에 대한 제청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하고 결정해서 올리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문위원회에서는 후보 제청위원회 내지 또 고위직 추천위원을 만들어서 공식화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명화 하자는 것이죠. 그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는 대부분 대통령, 그리고 경찰청과 그다음에 그동안의 행안부 장관은 어떤 형식적인 절차로 거쳐가는 단계에 불과했다는 게 공식적인 논의입니다. 이걸 공식화하자는 거죠. 비직제적인 비공식적인 절차를 공식화해서 어떤 추천인을 만들어서 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걸 논의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대통령실이 했다는 것은 저는 인과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 이웅혁 :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원래적인 절차를 보게 되면 경찰청장의 추천권이 우선시 됩니다. 그다음에 장관의 임명 제청권이죠. 그런데 이번 사례를 감안해 보게 되면 추천권을 무시하고 사실은 추천권을 이렇게 억압했던 그런 모습이 상당히 역력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올렸던 안하고 다른 안이 내려왔을 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2차 다른 안이 내려왔을 때 과연 그 상황에서 경찰청장이 추천을 했겠느냐? 추천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이거는 사실상 경찰청장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모를까. 임용 제청권자에 불과한 행안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의 권한 권한은 한 서너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입법적인 결단이었고요. 과거에 이를테면 내무부 장관 그리고 치안국장으로 연결됐던 여러 가지 역사적 폐해가 있었습니다. 1960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활용해서 전국에 있는 경찰 간부들을 열흘에 한 번씩 아니면 날짜를 맞춰서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왜 불렀느냐 일정한 정치적 목적에 대한 주문, 정치적 목적에 대한 확인.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서는 경찰서장을 연고지 중심으로 배치를 했죠.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느냐 그 당시에 내무부 장관이 갖고 있었던 인사권, 또 갖고 있었던 감찰권.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 있어서 이를 테면 경찰관들이 사복을 이렇게 입고서 방해하는 일도 상당히 많았고요.
■ 토론주제 : <‘경찰 통제’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 방송일시 : 2022년 6월 25일 (토) 밤 11시 05분~12시 15분 KBS 1TV
■ 출연자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웅석 서경대 교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전문은 생방송 ‘심야토론 홈페이지’-‘매거진’-‘전문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세진 :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에 이어서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까지 경찰을 둘러싼 이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형동 의원님.
▶ 김형동 : 일각에서는 지금 경찰 통제안이라 이렇게 말씀들을 주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어떤 정상화 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시의적절했고요. 그 내용 면에 있어서도 특별한 게 없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검수완박 이후에 경찰이 비대해졌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어떻게 정상화시키는 다양한 방안이 있는데 그중에 아마 이번에 권고안이 포괄적으로 일반론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적합하다고 보고요. 내용에 있어서도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다시 확인하는 정도의 권고안 내지 제안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 정세진 : 네, 임호선 의원님.
▶ 임호선 : 저는 의정 생활을 하기 전에 34년을 경찰로 재직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87년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의 책임자였던 치안본부장의 말입니다. 경찰의 정말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바로 잡히고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반영해서 91년도에 경찰법을 개정했고 그 결과 경찰청으로 내무부에서 독립을 한 것입니다. 핵심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입니다. 이번 권고안은 한마디로 말해서 경찰을 과거 30년 전 치안본부 시절, 아니 그 이전 내무부 치안국 시절로 되돌리려고 하는 시대착오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땅에 굳게 서다 민주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경찰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경찰 개혁의 역사,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번 권고안은 시대착오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 정세진 : 정웅석 교수님은 이번 권고안 만드는 데 직접 참여하신 자문위원이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 상황을?
▶ 정웅석 : 너무 거창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동안은 청와대와 경찰청 간의 직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국무위원, 행안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 있는 민정수석이나 치안 비서관을 통해서 사실상 인사 등이 논의가 됐던 건 사실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민정수석이나 치안비서관 같은 직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조직은 대통령과 각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행안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비직제의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하자. 이게 이번에 자문위원회의 핵심적인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 공식적인 직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모습을 만들어 볼 것인가 이걸 논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세진 : 네, 이웅혁 교수님.
▶ 이웅혁 : 저는 좀 더 큰 가치에서 이번 사안을 평가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은 경찰의 중립화 가치. 4.19혁명으로 인해서 헌법에 경찰의 중립화라고 한 것이 1960년도 75조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3공에서 다시 이것이 폐기가 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행 헌법에서는 이와 같은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이러한 표명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경찰 중립화는 지금 중요한 헌법 정신이고 헌법 가치이다. 그리고 지금 권고에 나온 내용을 요약하게 되면 사실상 내무부 장관, 치안국장, 그리고 전국의 지방 국장, 경찰서장, 파출소장으로까지 연결되는 일원화된 명령체계로의 복귀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사실상 과거에 경찰이 국가의 억압 기구로서 작동했을 때에 걸맞는 구조이지 지금 다양한 또 상당히 분화된 이러한 치안 수요를 요구하는 것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가장 중심적인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할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조항들이 이른바 법치 인사행정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왜냐하면 정부조직법에 행안부 장관의 치안 사무는 1991년도에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제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러 가지 우회적 방법으로, 즉 시행령을 통해서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이 시도. 이것은 헌법 정신에 여전히 반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헌법에서는 법률에 위임을 해서 모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을 금지해 놨는데 이것을 훨씬 일탈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진행되고 발표되는 절차가 그야말로 공정했느냐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가 공유를 했느냐. 아니면 일방적인 짧은 시간에의 무엇인가 의도를 갖냐 아니냐. 저는 후자의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약하게 되면 헌법 정신과 헌법 가치에 상당히 위배되는 안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정세진 : 일단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 약간의 시대착오적인 내용들이다. 이 부분에 대한 열띤 토론이 오늘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경찰 통제 권고안 이후에 바로 또 인사 번복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인사 번복 사태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이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형동 : 장관께서 예고된 것으로 보면 28일에 한 번 더, 다음 주 화요일이겠네요. 전체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안내한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내용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방금 우리가, 몇 분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과거의 관행대로 했다면 아마 별 문제가 없었던 그런 어떤 과정이었다, 절차였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만 보여 드리면... 이게 좀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전에 우리 문재인 정부 때까지 민정수석하고 경찰 치안비서관입니다. 치안 비서관 두 군데에서 경찰 인사와 업무를 사실상 관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청하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했던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권고안대로 위원회가 한 권고안대로 정리가 돼서 실제로 이 업무를 담당할 만한 행안부 내에 부서나 담당국이 있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인사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반증을 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권고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정부가 이렇게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없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권고안을 충분히 우리가 고민하고 제도 개선으로 반영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 임호선 : 저는 존경하는 김 의원님 의견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이번 인사 번복 사태는 이걸 단순히 해프닝으로 볼 수가 없다. 그것은 이미 대통령께서도 국기 문란으로 규정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방금 보여주신 과거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라든지 국정상황실에 치안 담당자가 있었던 때와 다르게 지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인사를 진행했다고 한다면, 더더구나 국기 문란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겠죠. 법에 따라서 경찰청은 경찰 인사를 경찰청장의 추천권을 행사한 것이고요. 또 그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청권을 행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사 관행이 경찰이 추천한 인사안을 가지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재가 전에 이제 조율을 마친 안이 나오면 그걸 통상 언론을 통해서 내정안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이번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님 말씀대로 경찰이 국기문란을 했다면 추천안하고 내정안하고 같은 내용이어야지 납득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내용이 달랐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시간 만에 다시 언론에 내정안이라고 발표했던 것과 다른 내용의 최종안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됐거든요. 일곱 사람의 발령지가 뒤바뀐 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국기 문란이라고 하면 어디서 누가 어떤 잘못을 한 것인지 엄격한 조사를 거쳐서 아마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건 경찰의 추천 인사를 그대로 언론에 내 비춰서 국기를 문란한 게 아니라, 1차 내정안에서 뒤바뀐 최종안이 과연 그 두 시간 만에 도대체 누가 어느 선을 통해서 뭐 비선이 됐든 뭐 실선이 됐든 왜 그런 대통령 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은 안이 언론에 발표가 되었고 그것을 바로잡은 것으로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그걸 국기문란이라고 하는지. 그렇다고 보면 진상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그 경위를 밝히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책임져야 한다면 책임을 져야 되고 필요하다면 수사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세진 :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정웅석 : 그동안은 지금 대통령 과거 청와대로 보면 청와대와 경찰청과의 관계에서 인사가 대충 마무리가 되고. 항상 행안부 장관은 청장이 거쳐가는 그래서 패싱이라는 말도 하지만 대부분 청와대와 경찰청에서 인사를 논의하고 결정하고 이에 대해서 미리 내정 관계를 한 것 같습니다. 정부 들어와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체한 비관이 없다. 보니까 공식적인 조직을 거치라는 거죠. 그리고 행안부 장관에게 모든 이 부분에서 관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조직법 34조 2항에 보면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라. 그러니까 치안에 관한 부분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논의는 경찰청에서 행안부 장관과 가는 과정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보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관행상 이루어졌던 걸로 아마 내정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 청와대와 경찰청 간에 직거래 했는데 이제는 이런 비직제적인 걸 직제 하자고 해서 행안부 장관에게 대한 권한을 주었는데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경찰청에서 내정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건 그동안의 비직제에 대한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이지, 통제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웅혁 : 오히려 이런 것이 지금 행안부의 권고안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를 방증하는 저는 그런 사례라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경찰 고위직 인사의 실질적 과정과 형식적 과정을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말씀 나누셨지만 결국은 경찰청 그다음에 행안부 대통령실이 사전에 일정한 조율을 거쳐서 나름대로 안을 마련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의 내정자로서 이렇게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재가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발령이 나게 되는 이런 형태인데요. 바꿔 얘기하면 만약에 이번 사안이 국기 문란이었다고 평가를 한다면, 왜냐하면 대통령의 재가가 있기 전에 이 안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의 쭉 경찰 인사는 다 국기 문란이었느냐. 이런 비평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인사 주체인 이번 정부에서도 약 2주 전에 6월 8일날 치안정감 인사가 9일, 10일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8일날 언론에 공표가 됐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치안정감, 내정자. 그리고 9일날 대통령이 재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10일날 부임을 했습니다. 지금하고 동일한 절차죠. 즉, 대통령이 재가하기 이전에 역시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국기 문란이 아니고 지금만 국기 문란이냐. 이런 당연한 논리의 반박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본다면 당일 21일날, 도대체 어떠한 사정 변경이 있었기에 행안부에서 내려보낸 그 안이, 그러면 최종 결정되지 않은 이 인사안을 무슨 이유로 행안부에서는 내려보내게 되었느냐. 이것이 사실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께서 국기 문란이라고 언급을 하신 만큼 경찰청장이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행안부 장관이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양자 모두 흠이 있었던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밝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세진 :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일인가요, 이 부분이?
▶ 임호선 :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1일이라고 하는 인사 발령 날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은 정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권고안이 발표된 날 아닙니까? 그리고 오후에 전국 경찰관 지휘부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고요. 거기서 많은 성토들이 오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치안관 급 인사는 전국 시도 경찰청장이 주축이 되는 인사이기 때문에 시도를 오가는 인사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에 9시가 넘어서 최종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 시점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이것을 과연 우연으로 봐야 되느냐. 더더구나 부임 일자를 그 다음날 오전 중으로 부임하라고 하는 것은 밤 10시경에, 10시 가까운 시간에 인사 발령을 내고 다음날 부임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파출소 인사의 경우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발령지로 갈 수 있는 이삿짐을 꾸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어렵고, 이런 어떤 인사권을 통해서 경찰 지휘부에 대한 길들이기 아니냐라고 하는 언론의 지적은 저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형동 : 다시 반복하지만, 지난번에 일어난 사건 관련돼서 우리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렇게 설명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치안감 인사 번복이 아닌, 인사안 결재 상신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한 것이다. 이렇게 그다음 날, 같은 날 치안감 인사 논란과 관련하여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 이런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28일 날 예고가 된 장관이 다시 한번 국민들께 설명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잘잘못은 가려야 되겠죠. 그거와는 별개로 그거와는 별개로 안정된 인사 검증 결제 시스템이었느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향후에는 이걸 개선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제가 나오는 권고안과 관련돼서 차근히 침착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정세진 : 기존 시스템대로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 임호선 : 공감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대통령님께 진상이 정확히 보고가 돼서 적어도 국기 문란이라고 하는 워딩은 안 나왔어야 정상적인 공무원 체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정웅석 : 공고안과 관련해서 연결되기보다는 이 공간 자체가 그동안 이런 비정상적인, 청와대와 경찰청과의 관계에서 소통을 직접 한 비정상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후보 추천위원회나 후보 제청 위원을 만들어서 공식화하자는 거죠. 그러면 비공식적인 문제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된 거죠. 어떤 후보를 놔두고 이에 대한 제청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하고 결정해서 올리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문위원회에서는 후보 제청위원회 내지 또 고위직 추천위원을 만들어서 공식화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명화 하자는 것이죠. 그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는 대부분 대통령, 그리고 경찰청과 그다음에 그동안의 행안부 장관은 어떤 형식적인 절차로 거쳐가는 단계에 불과했다는 게 공식적인 논의입니다. 이걸 공식화하자는 거죠. 비직제적인 비공식적인 절차를 공식화해서 어떤 추천인을 만들어서 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걸 논의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대통령실이 했다는 것은 저는 인과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 이웅혁 :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원래적인 절차를 보게 되면 경찰청장의 추천권이 우선시 됩니다. 그다음에 장관의 임명 제청권이죠. 그런데 이번 사례를 감안해 보게 되면 추천권을 무시하고 사실은 추천권을 이렇게 억압했던 그런 모습이 상당히 역력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올렸던 안하고 다른 안이 내려왔을 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2차 다른 안이 내려왔을 때 과연 그 상황에서 경찰청장이 추천을 했겠느냐? 추천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이거는 사실상 경찰청장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모를까. 임용 제청권자에 불과한 행안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의 권한 권한은 한 서너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입법적인 결단이었고요. 과거에 이를테면 내무부 장관 그리고 치안국장으로 연결됐던 여러 가지 역사적 폐해가 있었습니다. 1960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활용해서 전국에 있는 경찰 간부들을 열흘에 한 번씩 아니면 날짜를 맞춰서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왜 불렀느냐 일정한 정치적 목적에 대한 주문, 정치적 목적에 대한 확인.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서는 경찰서장을 연고지 중심으로 배치를 했죠.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느냐 그 당시에 내무부 장관이 갖고 있었던 인사권, 또 갖고 있었던 감찰권.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 있어서 이를 테면 경찰관들이 사복을 이렇게 입고서 방해하는 일도 상당히 많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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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방송 심야토론] ‘경찰 통제’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
- 입력 2022-06-28 11:10:32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경찰 통제’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 방송일시 : 2022년 6월 25일 (토) 밤 11시 05분~12시 15분 KBS 1TV
■ 출연자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웅석 서경대 교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전문은 생방송 ‘심야토론 홈페이지’-‘매거진’-‘전문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세진 :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에 이어서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까지 경찰을 둘러싼 이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형동 의원님.
▶ 김형동 : 일각에서는 지금 경찰 통제안이라 이렇게 말씀들을 주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어떤 정상화 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시의적절했고요. 그 내용 면에 있어서도 특별한 게 없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검수완박 이후에 경찰이 비대해졌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어떻게 정상화시키는 다양한 방안이 있는데 그중에 아마 이번에 권고안이 포괄적으로 일반론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적합하다고 보고요. 내용에 있어서도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다시 확인하는 정도의 권고안 내지 제안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 정세진 : 네, 임호선 의원님.
▶ 임호선 : 저는 의정 생활을 하기 전에 34년을 경찰로 재직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87년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의 책임자였던 치안본부장의 말입니다. 경찰의 정말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바로 잡히고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반영해서 91년도에 경찰법을 개정했고 그 결과 경찰청으로 내무부에서 독립을 한 것입니다. 핵심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입니다. 이번 권고안은 한마디로 말해서 경찰을 과거 30년 전 치안본부 시절, 아니 그 이전 내무부 치안국 시절로 되돌리려고 하는 시대착오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땅에 굳게 서다 민주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경찰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경찰 개혁의 역사,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번 권고안은 시대착오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 정세진 : 정웅석 교수님은 이번 권고안 만드는 데 직접 참여하신 자문위원이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 상황을?
▶ 정웅석 : 너무 거창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동안은 청와대와 경찰청 간의 직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국무위원, 행안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 있는 민정수석이나 치안 비서관을 통해서 사실상 인사 등이 논의가 됐던 건 사실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민정수석이나 치안비서관 같은 직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조직은 대통령과 각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행안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비직제의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하자. 이게 이번에 자문위원회의 핵심적인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 공식적인 직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모습을 만들어 볼 것인가 이걸 논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세진 : 네, 이웅혁 교수님.
▶ 이웅혁 : 저는 좀 더 큰 가치에서 이번 사안을 평가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은 경찰의 중립화 가치. 4.19혁명으로 인해서 헌법에 경찰의 중립화라고 한 것이 1960년도 75조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3공에서 다시 이것이 폐기가 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행 헌법에서는 이와 같은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이러한 표명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경찰 중립화는 지금 중요한 헌법 정신이고 헌법 가치이다. 그리고 지금 권고에 나온 내용을 요약하게 되면 사실상 내무부 장관, 치안국장, 그리고 전국의 지방 국장, 경찰서장, 파출소장으로까지 연결되는 일원화된 명령체계로의 복귀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사실상 과거에 경찰이 국가의 억압 기구로서 작동했을 때에 걸맞는 구조이지 지금 다양한 또 상당히 분화된 이러한 치안 수요를 요구하는 것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가장 중심적인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할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조항들이 이른바 법치 인사행정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왜냐하면 정부조직법에 행안부 장관의 치안 사무는 1991년도에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제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러 가지 우회적 방법으로, 즉 시행령을 통해서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이 시도. 이것은 헌법 정신에 여전히 반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헌법에서는 법률에 위임을 해서 모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을 금지해 놨는데 이것을 훨씬 일탈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진행되고 발표되는 절차가 그야말로 공정했느냐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가 공유를 했느냐. 아니면 일방적인 짧은 시간에의 무엇인가 의도를 갖냐 아니냐. 저는 후자의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약하게 되면 헌법 정신과 헌법 가치에 상당히 위배되는 안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정세진 : 일단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 약간의 시대착오적인 내용들이다. 이 부분에 대한 열띤 토론이 오늘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경찰 통제 권고안 이후에 바로 또 인사 번복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인사 번복 사태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이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형동 : 장관께서 예고된 것으로 보면 28일에 한 번 더, 다음 주 화요일이겠네요. 전체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안내한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내용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방금 우리가, 몇 분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과거의 관행대로 했다면 아마 별 문제가 없었던 그런 어떤 과정이었다, 절차였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만 보여 드리면... 이게 좀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전에 우리 문재인 정부 때까지 민정수석하고 경찰 치안비서관입니다. 치안 비서관 두 군데에서 경찰 인사와 업무를 사실상 관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청하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했던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권고안대로 위원회가 한 권고안대로 정리가 돼서 실제로 이 업무를 담당할 만한 행안부 내에 부서나 담당국이 있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인사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반증을 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권고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정부가 이렇게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없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권고안을 충분히 우리가 고민하고 제도 개선으로 반영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 임호선 : 저는 존경하는 김 의원님 의견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이번 인사 번복 사태는 이걸 단순히 해프닝으로 볼 수가 없다. 그것은 이미 대통령께서도 국기 문란으로 규정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방금 보여주신 과거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라든지 국정상황실에 치안 담당자가 있었던 때와 다르게 지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인사를 진행했다고 한다면, 더더구나 국기 문란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겠죠. 법에 따라서 경찰청은 경찰 인사를 경찰청장의 추천권을 행사한 것이고요. 또 그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청권을 행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사 관행이 경찰이 추천한 인사안을 가지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재가 전에 이제 조율을 마친 안이 나오면 그걸 통상 언론을 통해서 내정안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이번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님 말씀대로 경찰이 국기문란을 했다면 추천안하고 내정안하고 같은 내용이어야지 납득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내용이 달랐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시간 만에 다시 언론에 내정안이라고 발표했던 것과 다른 내용의 최종안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됐거든요. 일곱 사람의 발령지가 뒤바뀐 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국기 문란이라고 하면 어디서 누가 어떤 잘못을 한 것인지 엄격한 조사를 거쳐서 아마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건 경찰의 추천 인사를 그대로 언론에 내 비춰서 국기를 문란한 게 아니라, 1차 내정안에서 뒤바뀐 최종안이 과연 그 두 시간 만에 도대체 누가 어느 선을 통해서 뭐 비선이 됐든 뭐 실선이 됐든 왜 그런 대통령 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은 안이 언론에 발표가 되었고 그것을 바로잡은 것으로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그걸 국기문란이라고 하는지. 그렇다고 보면 진상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그 경위를 밝히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책임져야 한다면 책임을 져야 되고 필요하다면 수사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세진 :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정웅석 : 그동안은 지금 대통령 과거 청와대로 보면 청와대와 경찰청과의 관계에서 인사가 대충 마무리가 되고. 항상 행안부 장관은 청장이 거쳐가는 그래서 패싱이라는 말도 하지만 대부분 청와대와 경찰청에서 인사를 논의하고 결정하고 이에 대해서 미리 내정 관계를 한 것 같습니다. 정부 들어와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체한 비관이 없다. 보니까 공식적인 조직을 거치라는 거죠. 그리고 행안부 장관에게 모든 이 부분에서 관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조직법 34조 2항에 보면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라. 그러니까 치안에 관한 부분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논의는 경찰청에서 행안부 장관과 가는 과정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보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관행상 이루어졌던 걸로 아마 내정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 청와대와 경찰청 간에 직거래 했는데 이제는 이런 비직제적인 걸 직제 하자고 해서 행안부 장관에게 대한 권한을 주었는데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경찰청에서 내정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건 그동안의 비직제에 대한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이지, 통제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웅혁 : 오히려 이런 것이 지금 행안부의 권고안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를 방증하는 저는 그런 사례라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경찰 고위직 인사의 실질적 과정과 형식적 과정을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말씀 나누셨지만 결국은 경찰청 그다음에 행안부 대통령실이 사전에 일정한 조율을 거쳐서 나름대로 안을 마련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의 내정자로서 이렇게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재가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발령이 나게 되는 이런 형태인데요. 바꿔 얘기하면 만약에 이번 사안이 국기 문란이었다고 평가를 한다면, 왜냐하면 대통령의 재가가 있기 전에 이 안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의 쭉 경찰 인사는 다 국기 문란이었느냐. 이런 비평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인사 주체인 이번 정부에서도 약 2주 전에 6월 8일날 치안정감 인사가 9일, 10일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8일날 언론에 공표가 됐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치안정감, 내정자. 그리고 9일날 대통령이 재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10일날 부임을 했습니다. 지금하고 동일한 절차죠. 즉, 대통령이 재가하기 이전에 역시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국기 문란이 아니고 지금만 국기 문란이냐. 이런 당연한 논리의 반박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본다면 당일 21일날, 도대체 어떠한 사정 변경이 있었기에 행안부에서 내려보낸 그 안이, 그러면 최종 결정되지 않은 이 인사안을 무슨 이유로 행안부에서는 내려보내게 되었느냐. 이것이 사실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께서 국기 문란이라고 언급을 하신 만큼 경찰청장이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행안부 장관이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양자 모두 흠이 있었던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밝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세진 :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일인가요, 이 부분이?
▶ 임호선 :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1일이라고 하는 인사 발령 날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은 정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권고안이 발표된 날 아닙니까? 그리고 오후에 전국 경찰관 지휘부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고요. 거기서 많은 성토들이 오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치안관 급 인사는 전국 시도 경찰청장이 주축이 되는 인사이기 때문에 시도를 오가는 인사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에 9시가 넘어서 최종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 시점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이것을 과연 우연으로 봐야 되느냐. 더더구나 부임 일자를 그 다음날 오전 중으로 부임하라고 하는 것은 밤 10시경에, 10시 가까운 시간에 인사 발령을 내고 다음날 부임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파출소 인사의 경우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발령지로 갈 수 있는 이삿짐을 꾸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어렵고, 이런 어떤 인사권을 통해서 경찰 지휘부에 대한 길들이기 아니냐라고 하는 언론의 지적은 저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형동 : 다시 반복하지만, 지난번에 일어난 사건 관련돼서 우리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렇게 설명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치안감 인사 번복이 아닌, 인사안 결재 상신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한 것이다. 이렇게 그다음 날, 같은 날 치안감 인사 논란과 관련하여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 이런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28일 날 예고가 된 장관이 다시 한번 국민들께 설명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잘잘못은 가려야 되겠죠. 그거와는 별개로 그거와는 별개로 안정된 인사 검증 결제 시스템이었느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향후에는 이걸 개선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제가 나오는 권고안과 관련돼서 차근히 침착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정세진 : 기존 시스템대로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 임호선 : 공감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대통령님께 진상이 정확히 보고가 돼서 적어도 국기 문란이라고 하는 워딩은 안 나왔어야 정상적인 공무원 체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정웅석 : 공고안과 관련해서 연결되기보다는 이 공간 자체가 그동안 이런 비정상적인, 청와대와 경찰청과의 관계에서 소통을 직접 한 비정상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후보 추천위원회나 후보 제청 위원을 만들어서 공식화하자는 거죠. 그러면 비공식적인 문제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된 거죠. 어떤 후보를 놔두고 이에 대한 제청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하고 결정해서 올리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문위원회에서는 후보 제청위원회 내지 또 고위직 추천위원을 만들어서 공식화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명화 하자는 것이죠. 그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는 대부분 대통령, 그리고 경찰청과 그다음에 그동안의 행안부 장관은 어떤 형식적인 절차로 거쳐가는 단계에 불과했다는 게 공식적인 논의입니다. 이걸 공식화하자는 거죠. 비직제적인 비공식적인 절차를 공식화해서 어떤 추천인을 만들어서 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걸 논의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대통령실이 했다는 것은 저는 인과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 이웅혁 :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원래적인 절차를 보게 되면 경찰청장의 추천권이 우선시 됩니다. 그다음에 장관의 임명 제청권이죠. 그런데 이번 사례를 감안해 보게 되면 추천권을 무시하고 사실은 추천권을 이렇게 억압했던 그런 모습이 상당히 역력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올렸던 안하고 다른 안이 내려왔을 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2차 다른 안이 내려왔을 때 과연 그 상황에서 경찰청장이 추천을 했겠느냐? 추천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이거는 사실상 경찰청장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모를까. 임용 제청권자에 불과한 행안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의 권한 권한은 한 서너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입법적인 결단이었고요. 과거에 이를테면 내무부 장관 그리고 치안국장으로 연결됐던 여러 가지 역사적 폐해가 있었습니다. 1960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활용해서 전국에 있는 경찰 간부들을 열흘에 한 번씩 아니면 날짜를 맞춰서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왜 불렀느냐 일정한 정치적 목적에 대한 주문, 정치적 목적에 대한 확인.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서는 경찰서장을 연고지 중심으로 배치를 했죠.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느냐 그 당시에 내무부 장관이 갖고 있었던 인사권, 또 갖고 있었던 감찰권.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 있어서 이를 테면 경찰관들이 사복을 이렇게 입고서 방해하는 일도 상당히 많았고요.
■ 토론주제 : <‘경찰 통제’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 방송일시 : 2022년 6월 25일 (토) 밤 11시 05분~12시 15분 KBS 1TV
■ 출연자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웅석 서경대 교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전문은 생방송 ‘심야토론 홈페이지’-‘매거진’-‘전문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세진 :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에 이어서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까지 경찰을 둘러싼 이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형동 의원님.
▶ 김형동 : 일각에서는 지금 경찰 통제안이라 이렇게 말씀들을 주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어떤 정상화 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시의적절했고요. 그 내용 면에 있어서도 특별한 게 없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검수완박 이후에 경찰이 비대해졌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어떻게 정상화시키는 다양한 방안이 있는데 그중에 아마 이번에 권고안이 포괄적으로 일반론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적합하다고 보고요. 내용에 있어서도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다시 확인하는 정도의 권고안 내지 제안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 정세진 : 네, 임호선 의원님.
▶ 임호선 : 저는 의정 생활을 하기 전에 34년을 경찰로 재직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87년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의 책임자였던 치안본부장의 말입니다. 경찰의 정말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바로 잡히고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반영해서 91년도에 경찰법을 개정했고 그 결과 경찰청으로 내무부에서 독립을 한 것입니다. 핵심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입니다. 이번 권고안은 한마디로 말해서 경찰을 과거 30년 전 치안본부 시절, 아니 그 이전 내무부 치안국 시절로 되돌리려고 하는 시대착오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땅에 굳게 서다 민주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경찰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경찰 개혁의 역사,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번 권고안은 시대착오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 정세진 : 정웅석 교수님은 이번 권고안 만드는 데 직접 참여하신 자문위원이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 상황을?
▶ 정웅석 : 너무 거창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동안은 청와대와 경찰청 간의 직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국무위원, 행안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 있는 민정수석이나 치안 비서관을 통해서 사실상 인사 등이 논의가 됐던 건 사실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민정수석이나 치안비서관 같은 직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조직은 대통령과 각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행안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비직제의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하자. 이게 이번에 자문위원회의 핵심적인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 공식적인 직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모습을 만들어 볼 것인가 이걸 논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세진 : 네, 이웅혁 교수님.
▶ 이웅혁 : 저는 좀 더 큰 가치에서 이번 사안을 평가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은 경찰의 중립화 가치. 4.19혁명으로 인해서 헌법에 경찰의 중립화라고 한 것이 1960년도 75조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3공에서 다시 이것이 폐기가 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행 헌법에서는 이와 같은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이러한 표명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경찰 중립화는 지금 중요한 헌법 정신이고 헌법 가치이다. 그리고 지금 권고에 나온 내용을 요약하게 되면 사실상 내무부 장관, 치안국장, 그리고 전국의 지방 국장, 경찰서장, 파출소장으로까지 연결되는 일원화된 명령체계로의 복귀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사실상 과거에 경찰이 국가의 억압 기구로서 작동했을 때에 걸맞는 구조이지 지금 다양한 또 상당히 분화된 이러한 치안 수요를 요구하는 것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가장 중심적인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할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조항들이 이른바 법치 인사행정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왜냐하면 정부조직법에 행안부 장관의 치안 사무는 1991년도에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제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러 가지 우회적 방법으로, 즉 시행령을 통해서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이 시도. 이것은 헌법 정신에 여전히 반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헌법에서는 법률에 위임을 해서 모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을 금지해 놨는데 이것을 훨씬 일탈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진행되고 발표되는 절차가 그야말로 공정했느냐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가 공유를 했느냐. 아니면 일방적인 짧은 시간에의 무엇인가 의도를 갖냐 아니냐. 저는 후자의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약하게 되면 헌법 정신과 헌법 가치에 상당히 위배되는 안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정세진 : 일단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 약간의 시대착오적인 내용들이다. 이 부분에 대한 열띤 토론이 오늘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경찰 통제 권고안 이후에 바로 또 인사 번복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인사 번복 사태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이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형동 : 장관께서 예고된 것으로 보면 28일에 한 번 더, 다음 주 화요일이겠네요. 전체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안내한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내용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방금 우리가, 몇 분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과거의 관행대로 했다면 아마 별 문제가 없었던 그런 어떤 과정이었다, 절차였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만 보여 드리면... 이게 좀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전에 우리 문재인 정부 때까지 민정수석하고 경찰 치안비서관입니다. 치안 비서관 두 군데에서 경찰 인사와 업무를 사실상 관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청하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했던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권고안대로 위원회가 한 권고안대로 정리가 돼서 실제로 이 업무를 담당할 만한 행안부 내에 부서나 담당국이 있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인사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반증을 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권고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정부가 이렇게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없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권고안을 충분히 우리가 고민하고 제도 개선으로 반영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 임호선 : 저는 존경하는 김 의원님 의견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이번 인사 번복 사태는 이걸 단순히 해프닝으로 볼 수가 없다. 그것은 이미 대통령께서도 국기 문란으로 규정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방금 보여주신 과거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라든지 국정상황실에 치안 담당자가 있었던 때와 다르게 지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인사를 진행했다고 한다면, 더더구나 국기 문란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겠죠. 법에 따라서 경찰청은 경찰 인사를 경찰청장의 추천권을 행사한 것이고요. 또 그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청권을 행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사 관행이 경찰이 추천한 인사안을 가지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재가 전에 이제 조율을 마친 안이 나오면 그걸 통상 언론을 통해서 내정안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이번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님 말씀대로 경찰이 국기문란을 했다면 추천안하고 내정안하고 같은 내용이어야지 납득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내용이 달랐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시간 만에 다시 언론에 내정안이라고 발표했던 것과 다른 내용의 최종안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됐거든요. 일곱 사람의 발령지가 뒤바뀐 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국기 문란이라고 하면 어디서 누가 어떤 잘못을 한 것인지 엄격한 조사를 거쳐서 아마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건 경찰의 추천 인사를 그대로 언론에 내 비춰서 국기를 문란한 게 아니라, 1차 내정안에서 뒤바뀐 최종안이 과연 그 두 시간 만에 도대체 누가 어느 선을 통해서 뭐 비선이 됐든 뭐 실선이 됐든 왜 그런 대통령 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은 안이 언론에 발표가 되었고 그것을 바로잡은 것으로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그걸 국기문란이라고 하는지. 그렇다고 보면 진상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그 경위를 밝히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책임져야 한다면 책임을 져야 되고 필요하다면 수사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세진 :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정웅석 : 그동안은 지금 대통령 과거 청와대로 보면 청와대와 경찰청과의 관계에서 인사가 대충 마무리가 되고. 항상 행안부 장관은 청장이 거쳐가는 그래서 패싱이라는 말도 하지만 대부분 청와대와 경찰청에서 인사를 논의하고 결정하고 이에 대해서 미리 내정 관계를 한 것 같습니다. 정부 들어와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체한 비관이 없다. 보니까 공식적인 조직을 거치라는 거죠. 그리고 행안부 장관에게 모든 이 부분에서 관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조직법 34조 2항에 보면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라. 그러니까 치안에 관한 부분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논의는 경찰청에서 행안부 장관과 가는 과정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보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관행상 이루어졌던 걸로 아마 내정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 청와대와 경찰청 간에 직거래 했는데 이제는 이런 비직제적인 걸 직제 하자고 해서 행안부 장관에게 대한 권한을 주었는데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경찰청에서 내정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건 그동안의 비직제에 대한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이지, 통제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웅혁 : 오히려 이런 것이 지금 행안부의 권고안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를 방증하는 저는 그런 사례라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경찰 고위직 인사의 실질적 과정과 형식적 과정을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말씀 나누셨지만 결국은 경찰청 그다음에 행안부 대통령실이 사전에 일정한 조율을 거쳐서 나름대로 안을 마련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의 내정자로서 이렇게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재가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발령이 나게 되는 이런 형태인데요. 바꿔 얘기하면 만약에 이번 사안이 국기 문란이었다고 평가를 한다면, 왜냐하면 대통령의 재가가 있기 전에 이 안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의 쭉 경찰 인사는 다 국기 문란이었느냐. 이런 비평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인사 주체인 이번 정부에서도 약 2주 전에 6월 8일날 치안정감 인사가 9일, 10일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8일날 언론에 공표가 됐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치안정감, 내정자. 그리고 9일날 대통령이 재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10일날 부임을 했습니다. 지금하고 동일한 절차죠. 즉, 대통령이 재가하기 이전에 역시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국기 문란이 아니고 지금만 국기 문란이냐. 이런 당연한 논리의 반박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본다면 당일 21일날, 도대체 어떠한 사정 변경이 있었기에 행안부에서 내려보낸 그 안이, 그러면 최종 결정되지 않은 이 인사안을 무슨 이유로 행안부에서는 내려보내게 되었느냐. 이것이 사실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께서 국기 문란이라고 언급을 하신 만큼 경찰청장이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행안부 장관이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양자 모두 흠이 있었던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밝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세진 :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일인가요, 이 부분이?
▶ 임호선 :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1일이라고 하는 인사 발령 날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은 정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권고안이 발표된 날 아닙니까? 그리고 오후에 전국 경찰관 지휘부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고요. 거기서 많은 성토들이 오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치안관 급 인사는 전국 시도 경찰청장이 주축이 되는 인사이기 때문에 시도를 오가는 인사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에 9시가 넘어서 최종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 시점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이것을 과연 우연으로 봐야 되느냐. 더더구나 부임 일자를 그 다음날 오전 중으로 부임하라고 하는 것은 밤 10시경에, 10시 가까운 시간에 인사 발령을 내고 다음날 부임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파출소 인사의 경우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발령지로 갈 수 있는 이삿짐을 꾸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어렵고, 이런 어떤 인사권을 통해서 경찰 지휘부에 대한 길들이기 아니냐라고 하는 언론의 지적은 저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형동 : 다시 반복하지만, 지난번에 일어난 사건 관련돼서 우리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렇게 설명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치안감 인사 번복이 아닌, 인사안 결재 상신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한 것이다. 이렇게 그다음 날, 같은 날 치안감 인사 논란과 관련하여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 이런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28일 날 예고가 된 장관이 다시 한번 국민들께 설명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잘잘못은 가려야 되겠죠. 그거와는 별개로 그거와는 별개로 안정된 인사 검증 결제 시스템이었느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향후에는 이걸 개선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제가 나오는 권고안과 관련돼서 차근히 침착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정세진 : 기존 시스템대로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 임호선 : 공감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대통령님께 진상이 정확히 보고가 돼서 적어도 국기 문란이라고 하는 워딩은 안 나왔어야 정상적인 공무원 체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정웅석 : 공고안과 관련해서 연결되기보다는 이 공간 자체가 그동안 이런 비정상적인, 청와대와 경찰청과의 관계에서 소통을 직접 한 비정상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후보 추천위원회나 후보 제청 위원을 만들어서 공식화하자는 거죠. 그러면 비공식적인 문제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된 거죠. 어떤 후보를 놔두고 이에 대한 제청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하고 결정해서 올리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문위원회에서는 후보 제청위원회 내지 또 고위직 추천위원을 만들어서 공식화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명화 하자는 것이죠. 그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는 대부분 대통령, 그리고 경찰청과 그다음에 그동안의 행안부 장관은 어떤 형식적인 절차로 거쳐가는 단계에 불과했다는 게 공식적인 논의입니다. 이걸 공식화하자는 거죠. 비직제적인 비공식적인 절차를 공식화해서 어떤 추천인을 만들어서 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걸 논의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대통령실이 했다는 것은 저는 인과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 이웅혁 :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원래적인 절차를 보게 되면 경찰청장의 추천권이 우선시 됩니다. 그다음에 장관의 임명 제청권이죠. 그런데 이번 사례를 감안해 보게 되면 추천권을 무시하고 사실은 추천권을 이렇게 억압했던 그런 모습이 상당히 역력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올렸던 안하고 다른 안이 내려왔을 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2차 다른 안이 내려왔을 때 과연 그 상황에서 경찰청장이 추천을 했겠느냐? 추천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이거는 사실상 경찰청장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모를까. 임용 제청권자에 불과한 행안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의 권한 권한은 한 서너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입법적인 결단이었고요. 과거에 이를테면 내무부 장관 그리고 치안국장으로 연결됐던 여러 가지 역사적 폐해가 있었습니다. 1960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활용해서 전국에 있는 경찰 간부들을 열흘에 한 번씩 아니면 날짜를 맞춰서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왜 불렀느냐 일정한 정치적 목적에 대한 주문, 정치적 목적에 대한 확인.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서는 경찰서장을 연고지 중심으로 배치를 했죠.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느냐 그 당시에 내무부 장관이 갖고 있었던 인사권, 또 갖고 있었던 감찰권.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 있어서 이를 테면 경찰관들이 사복을 이렇게 입고서 방해하는 일도 상당히 많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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