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1분기 손실보상 신청…최소 100만 원

입력 2022.06.28 (11:19) 수정 2022.06.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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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이 오는 30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손실보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이나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연 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곳이 대상입니다.

이번 보상에선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심의위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올려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전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라,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최소 1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대상의 89%인 84만 개사는 신속보상 대상으로, 이 가운데 금액이 확정된 63만 개사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일부터 열흘 동안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됩니다.

또 다음 달 15일까지는 오후 4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음 달 11일부터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22일까지 열흘 동안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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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레부터 1분기 손실보상 신청…최소 100만 원
    • 입력 2022-06-28 11:19:37
    • 수정2022-06-28 11:25:04
    경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이 오는 30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손실보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이나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연 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곳이 대상입니다.

이번 보상에선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심의위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올려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전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라,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최소 1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대상의 89%인 84만 개사는 신속보상 대상으로, 이 가운데 금액이 확정된 63만 개사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일부터 열흘 동안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됩니다.

또 다음 달 15일까지는 오후 4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음 달 11일부터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22일까지 열흘 동안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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