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소상공인 등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조치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22.06.28 (12:52) 수정 2022.06.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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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민생안정대책 차원에서 국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대부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최대 2/3 수준으로 인하하고, 임대료 납부도 최장 6개월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임대료 연체료율도 기존 7~10%에서 5%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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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소상공인 등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조치 연말까지 연장
    • 입력 2022-06-28 12:52:46
    • 수정2022-06-28 12: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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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민생안정대책 차원에서 국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대부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최대 2/3 수준으로 인하하고, 임대료 납부도 최장 6개월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임대료 연체료율도 기존 7~10%에서 5%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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