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식·코인 손실은 개인회생 변제금에 반영 않기로”

입력 2022.06.28 (13:43) 수정 2022.06.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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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7월부터 개인회생 신청자가 갚아야 할 돈에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입은 손실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손실금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 채무자가 갚아야 하는 총 금액을 정할 때 주식·가상화폐를 ‘구매할 당시 가치’가 아닌 ‘남아있는 가치’를 반영하게 돼 갚아야 할 돈이 줄어듭니다.

그동안 개인회생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을 정할 때,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주식·가상화폐에 투자된 ‘원금’을 반영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를 수정하겠다는 겁니다.

예컨대 개인회생 채무자가 1억 원을 코인에 투자했다 가격 하락으로 현재 100만 원만 남았다면, 7월부터는 채무자가 회생절차에서 갚아야 하는 금액을 정할 때 반영되는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1억 원이 아닌 100만 원으로 파악해 갚아야 할 총액을 줄여주는 겁니다.

다만 개인회생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엔 가상화폐나 주식에 투자할 당시 금액 전부를 갚아야 할 돈에 반영하게 됩니다.

회생법원은 “가상화폐 등 투자실패로 인한 20~30대 청년층의 부채에 대한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고, 개인회생 신청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채무자들의 경제적 파탄 및 도산신청 사건의 수가 폭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원금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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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28 13:43:26
    • 수정2022-06-28 13:43:48
    사회
법원이 7월부터 개인회생 신청자가 갚아야 할 돈에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입은 손실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손실금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 채무자가 갚아야 하는 총 금액을 정할 때 주식·가상화폐를 ‘구매할 당시 가치’가 아닌 ‘남아있는 가치’를 반영하게 돼 갚아야 할 돈이 줄어듭니다.

그동안 개인회생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을 정할 때,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주식·가상화폐에 투자된 ‘원금’을 반영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를 수정하겠다는 겁니다.

예컨대 개인회생 채무자가 1억 원을 코인에 투자했다 가격 하락으로 현재 100만 원만 남았다면, 7월부터는 채무자가 회생절차에서 갚아야 하는 금액을 정할 때 반영되는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1억 원이 아닌 100만 원으로 파악해 갚아야 할 총액을 줄여주는 겁니다.

다만 개인회생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엔 가상화폐나 주식에 투자할 당시 금액 전부를 갚아야 할 돈에 반영하게 됩니다.

회생법원은 “가상화폐 등 투자실패로 인한 20~30대 청년층의 부채에 대한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고, 개인회생 신청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채무자들의 경제적 파탄 및 도산신청 사건의 수가 폭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원금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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