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소유’ 땅 팔면…대법 “횡령 아니지만 배상책임 있어”

입력 2022.06.28 (15:41) 수정 2022.06.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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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소유주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횡령 등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실소유주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토지 실소유주 A 씨가 명의상 소유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B 씨가 실소유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탁을 받은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했다면 사회통념상 사회·경제질서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의 채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어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행위라고 해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면서 “(2016년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은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지 명의신탁자의 다른 권리까지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1년 땅을 사면서 실제 소유는 자신이 하되 명의자를 B 씨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습니다.

둘이 작성한 각서에는 ‘모든 매매 권리는 A 씨에게 있고 B 씨는 명의 이전만 돼 있을 뿐 돈을 투자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B 씨는 자신이 명의자로 된 것을 이용해 2014년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A 씨는 “B 씨가 명의신탁받은 토지를 동의 없이 처분한 건 불법행위”라며 토지 매매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모두 B 씨의 행동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부동산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이므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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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28 15:41:17
    • 수정2022-06-28 15:42:16
    사회
부동산 실소유주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횡령 등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실소유주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토지 실소유주 A 씨가 명의상 소유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B 씨가 실소유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탁을 받은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했다면 사회통념상 사회·경제질서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의 채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어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행위라고 해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면서 “(2016년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은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지 명의신탁자의 다른 권리까지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1년 땅을 사면서 실제 소유는 자신이 하되 명의자를 B 씨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습니다.

둘이 작성한 각서에는 ‘모든 매매 권리는 A 씨에게 있고 B 씨는 명의 이전만 돼 있을 뿐 돈을 투자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B 씨는 자신이 명의자로 된 것을 이용해 2014년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A 씨는 “B 씨가 명의신탁받은 토지를 동의 없이 처분한 건 불법행위”라며 토지 매매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모두 B 씨의 행동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부동산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이므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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