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3개월 허가
입력 2022.06.28 (19:12)
수정 2022.06.2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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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3개월의 형 집행정지가 결정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8일) 오후 형 집행정지 심의위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헌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8일) 오후 형 집행정지 심의위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헌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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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3개월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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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8 19:12:35
- 수정2022-06-28 19:33:01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3개월의 형 집행정지가 결정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8일) 오후 형 집행정지 심의위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헌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8일) 오후 형 집행정지 심의위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헌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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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웅 기자 cheol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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