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김필성 “이명박 특별사면 된다면? 130억 벌금 중 남은 절반 안내도 돼, 추징금은 완납”

입력 2022.06.2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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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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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당뇨 합병증으로 몸 좋지 않다는 호소 계속 해와, 병원 오가며 나와 있어
- 형 집행정지 신청한 이유? 윤석열 대통령 사면 의지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할 수도
- 이명박 전 대통령 추징금은 다 낸 상태, 벌금은 절반 정도.. 특별사면 된다면 벌금 안 내도 돼
-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됐지만 자주 병원에 나와 있어서 특혜 시비 있을 수도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6월 28일 (화)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필성 변호사



◇주진우: <훅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횡령,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건강 문제로 형 집행정지 3개월 받아서 일시 석방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감 1년 7개월 만에 석방됐고요. 자택, 병원 등 검찰이 지정한 장소에서 머물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석방됐습니다. 오늘 결정, 윤 대통령 광복절 특사에도 영향 미칠 거라는 분석 나오는데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김필성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필성: 네, 안녕하세요. 김필성 변호사입니다.

◇주진우: 형 집행정지가 뭐죠?

◆김필성: 형 집행정지는 이제 자유형,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아는 징역이나 이런 형들을, 형을 집행하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주로 건강이 그 이유인데요. 이 때문에 형 집행을 중지하고 이제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석방해주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주진우: 이명박 대통령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혐의 좀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필성: 좀 오래되기는 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크게만 나누면 이제 2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스의 돈을, 자금을 횡령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뇌물을 받은 것들이 있는데 그 뇌물 받은 것 중에 제일 큰 건 문제가 됐던 건 미국의 다스의 미국 소송비 59억 원을 삼성전자에 대납하도록 했던 그 사건이 가장 큰 이슈였죠.

◇주진우: 그리고 또 매관매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여러 사람한테 뇌물을 받고 자리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국정원 특활비도 이렇게도 갔고요.

◆김필성: 네, 그런 것도 있었죠.

◇주진우: 그런데 8월 15일 대통령 특사가 예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형 집행정지를 이렇게 또 신청해서 빨리 나가셨네요?

◆김필성: 네, 그렇게 빨리 내보내. 지금 사실 그동안 이명박 씨라고 부르는 게 낫겠죠? 이명박 씨가 계속 당뇨 합병증에 의해서 몸이 좋지 않다는 호소를 계속 했었고요.

◇주진우: 사실 형 집행정지가 별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교도소가 아니라 병원에 있어요.

◆김필성: 네, 계속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었거든요.

◇주진우: 병원을 왔다 갔다, 병원에 있었던 시간이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을까요?

◆김필성: 사실 형 집행정지 같은 경우에 실무상으로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외부 진찰을 받거나 외부 입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교도소 내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밖으로 나와서 입원하는 일이 더 길어지면, 상황이 길어지면 교도관들이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하면서 거기를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너무 힘들어지면, 그러니까 일이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리고 밖으로 나오는 일이 길어지면 형 집행정지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았으면 외부 입원이 많았으면 편의상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주진우: 지금 교도관 편의 봐주려고 이렇게 풀어줬을까요?

◆김필성: 그런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명박에 대한 그런 사면의 이야기를, 사실 의지를 계속 보였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다. 뭐 20년 가까이 수감생활 하는 게 과거에 전례 비춰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사면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김희영 님께서 “그런데 MB 추징금 납부는 끝났나요? 형 집행 정지 되면 추징금은 어떻게 되나요? 팩트 체크 좀 해주세요.” 지금 형 집행 정지가 되면 추징금이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8.15 사면, 특별사면일 경우 벌금 추징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벌금이 130억 원.

◆김필성: 130억 원 정도 되죠.

◇주진우: 추징금은 57억 8천만 원 추징금이 확정됐는데 지금 얼마나 냈습니까?

◆김필성: 지금 추징금은 다 냈습니다.

◇주진우: 추징금은 냈어요?

◆김필성: 네. 다 냈고요. 그다음에 벌금도 절반 정도 갚았습니다.

◇주진우: 벌금은 절반 갚고 추징금 갚았습니다. 만약에 특별사면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나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김필성: 원래는 특별사면에도 불구하고 추징금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필성: 원래는 납부를 해야 되는데 추징금은 다 냈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고요 .

◇주진우: 벌금.

◆김필성: 벌금 같은 경우에는 사면에 의해서 효과가 사라집니다. 나머지는 이제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주진우: 이명박 대통령 벌금 절반 냈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추징금, 벌금을 내라고 하니까 나 돈 없어서 못 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송을 걸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논현동 사저를 공매에 부쳤습니다.

◆김필성: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주진우: 그런데 공매에 부치니까 안 돼. 이건 내 재산이 아니야. 절반은 부인 재산이야 그러면서 이것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었어요.

◆김필성: 가처분 하고 소송도 했었는데 1심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주진우: 2번이나 다 졌어요.

◆김필성: 다 져서 이제 공매가 이루어져서 그 금액으로 지금 추징금이.

◇주진우: 추징금이 내지는 거예요. 벌금은 절반만 냈고.

◆김필성: 절반만 낸 것입니다.

◇주진우: 만약에 8.15 특사로 나오면 벌금 절반 안 내는 겁니까?

◆김필성: 네. 안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진우: 아니, 이렇게 돈이 많은 분인데요. 다스도 이명박 씨 거고. 나머지도 다 그런데 그러면 벌금 안 내고도 그냥 끝날 수 있습니까?

◆김필성: 그러니까 이건 저기 특별사면의 효과가 기본적으로는 형집행 면제고요. 경우에 따라서 완전히 유죄 판결까지 실효시킬 수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든 어쨌든 형은 사라지는 거니까 남은 벌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주진우: 특사를 생각하기에 부담이 조금 있을 경우 형 집행 정지로 나와 있어요. 몸도 안 좋아. 연로했어. 이런 게 조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있겠죠.

◆김필성: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가석방을 생각하기에도 너무 이제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사면 쪽으로 가지 않을까. 사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면 절차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가석방은 그러니까.

◆김필성: 형기 3분의 1은 지나야 되거든요.

◇주진우: 그렇죠. 거의 좀 70, 80% 이상 지나야죠.

◆김필성: 실제로는 실무상은 3분의 2 이상은 지나야지 실제로는 대상이 됩니다.

◇주진우: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됐지만 거의 병원에서 보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김필성: 사실 이제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죠.

◇주진우: 그리고 주치의원은 사위였어요. 서울대 호흡기내과. 순환기내과. 거기 의사들이 주치의였는데 그분들이 항상 입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특혜 시비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필성: 그런데 저도 의학적인 내용이나 이런 건 공개된 게 아니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일반적인 기준보다는 훨씬 자주 나왔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나와 있으니까요.

◇주진우: 아니, 사과, 반성은 있어야 이렇게 형 집행 정지를 해주거나 사면 해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김필성: 사과 반성보다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는 이게 결국은 권력자가 최고 권력자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저지른 권력형 범죄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이런 범죄에 대해서 사실 계속 사면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풀어주고 면제해주고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게 이게 과연 타당한 일인지부터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주진우: 그렇죠. 가장 큰 범죄 유형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뇌물을 받았으니까요.

◆김필성: 그렇죠.

◇주진우: 자리를 팔고요. 검찰에서는 형 집행 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인의 형기를 계속 이어가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면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필성: 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씨의 건강 상태는 제가 알 수 없는데 지금 저기 형 집행 정지 요건 케이스 중에 하나가, 해당하는 경우 하나가 형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그리고 연령 70대 이상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씨가 올해 81세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절차상으로는 문제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70세 이상이라고 다 풀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이게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일시적으로 석방한 것이어서 전체 형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이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김필성: 형 집행 정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형기가 원래는 사면되지 않으면 그만큼 석방 일자는 미뤄지는 거죠.

◇주진우: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 집행 정지로 이제 자택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자택과 병원을 오가면서 조금 시간을 보내다가 8.15 때 어떤 처분이 나오는지 지켜보시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필성: 감사합니다.

◇주진우: 다른 일반 수형자들한테도 이런. 저 형 집행 정지 시켜주세요. 이렇게 손들고 이렇게 하면 위원회 꾸려집니까?

◆김필성: 그렇게 쉽게는 잘 안 되죠. 이게 저기 지금 유죄가 확정되어서 형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국 전 장관의 부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쓰러지고 그런 계속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주진우: 바로 치료가 끝나면 바로 이렇게 병원에서 구치소나 교도소로 바로 갑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이한 경우죠.

◆김필성: 그렇게 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성 변호사였습니다.

◆김필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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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28 20: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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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추징금은 다 낸 상태, 벌금은 절반 정도.. 특별사면 된다면 벌금 안 내도 돼
-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됐지만 자주 병원에 나와 있어서 특혜 시비 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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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6월 28일 (화)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필성 변호사



◇주진우: <훅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횡령,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건강 문제로 형 집행정지 3개월 받아서 일시 석방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감 1년 7개월 만에 석방됐고요. 자택, 병원 등 검찰이 지정한 장소에서 머물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석방됐습니다. 오늘 결정, 윤 대통령 광복절 특사에도 영향 미칠 거라는 분석 나오는데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김필성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필성: 네, 안녕하세요. 김필성 변호사입니다.

◇주진우: 형 집행정지가 뭐죠?

◆김필성: 형 집행정지는 이제 자유형,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아는 징역이나 이런 형들을, 형을 집행하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주로 건강이 그 이유인데요. 이 때문에 형 집행을 중지하고 이제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석방해주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주진우: 이명박 대통령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혐의 좀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필성: 좀 오래되기는 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크게만 나누면 이제 2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스의 돈을, 자금을 횡령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뇌물을 받은 것들이 있는데 그 뇌물 받은 것 중에 제일 큰 건 문제가 됐던 건 미국의 다스의 미국 소송비 59억 원을 삼성전자에 대납하도록 했던 그 사건이 가장 큰 이슈였죠.

◇주진우: 그리고 또 매관매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여러 사람한테 뇌물을 받고 자리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국정원 특활비도 이렇게도 갔고요.

◆김필성: 네, 그런 것도 있었죠.

◇주진우: 그런데 8월 15일 대통령 특사가 예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형 집행정지를 이렇게 또 신청해서 빨리 나가셨네요?

◆김필성: 네, 그렇게 빨리 내보내. 지금 사실 그동안 이명박 씨라고 부르는 게 낫겠죠? 이명박 씨가 계속 당뇨 합병증에 의해서 몸이 좋지 않다는 호소를 계속 했었고요.

◇주진우: 사실 형 집행정지가 별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교도소가 아니라 병원에 있어요.

◆김필성: 네, 계속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었거든요.

◇주진우: 병원을 왔다 갔다, 병원에 있었던 시간이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을까요?

◆김필성: 사실 형 집행정지 같은 경우에 실무상으로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외부 진찰을 받거나 외부 입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교도소 내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밖으로 나와서 입원하는 일이 더 길어지면, 상황이 길어지면 교도관들이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하면서 거기를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너무 힘들어지면, 그러니까 일이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리고 밖으로 나오는 일이 길어지면 형 집행정지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았으면 외부 입원이 많았으면 편의상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주진우: 지금 교도관 편의 봐주려고 이렇게 풀어줬을까요?

◆김필성: 그런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명박에 대한 그런 사면의 이야기를, 사실 의지를 계속 보였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다. 뭐 20년 가까이 수감생활 하는 게 과거에 전례 비춰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사면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김희영 님께서 “그런데 MB 추징금 납부는 끝났나요? 형 집행 정지 되면 추징금은 어떻게 되나요? 팩트 체크 좀 해주세요.” 지금 형 집행 정지가 되면 추징금이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8.15 사면, 특별사면일 경우 벌금 추징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벌금이 130억 원.

◆김필성: 130억 원 정도 되죠.

◇주진우: 추징금은 57억 8천만 원 추징금이 확정됐는데 지금 얼마나 냈습니까?

◆김필성: 지금 추징금은 다 냈습니다.

◇주진우: 추징금은 냈어요?

◆김필성: 네. 다 냈고요. 그다음에 벌금도 절반 정도 갚았습니다.

◇주진우: 벌금은 절반 갚고 추징금 갚았습니다. 만약에 특별사면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나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김필성: 원래는 특별사면에도 불구하고 추징금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필성: 원래는 납부를 해야 되는데 추징금은 다 냈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고요 .

◇주진우: 벌금.

◆김필성: 벌금 같은 경우에는 사면에 의해서 효과가 사라집니다. 나머지는 이제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주진우: 이명박 대통령 벌금 절반 냈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추징금, 벌금을 내라고 하니까 나 돈 없어서 못 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송을 걸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논현동 사저를 공매에 부쳤습니다.

◆김필성: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주진우: 그런데 공매에 부치니까 안 돼. 이건 내 재산이 아니야. 절반은 부인 재산이야 그러면서 이것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었어요.

◆김필성: 가처분 하고 소송도 했었는데 1심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주진우: 2번이나 다 졌어요.

◆김필성: 다 져서 이제 공매가 이루어져서 그 금액으로 지금 추징금이.

◇주진우: 추징금이 내지는 거예요. 벌금은 절반만 냈고.

◆김필성: 절반만 낸 것입니다.

◇주진우: 만약에 8.15 특사로 나오면 벌금 절반 안 내는 겁니까?

◆김필성: 네. 안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진우: 아니, 이렇게 돈이 많은 분인데요. 다스도 이명박 씨 거고. 나머지도 다 그런데 그러면 벌금 안 내고도 그냥 끝날 수 있습니까?

◆김필성: 그러니까 이건 저기 특별사면의 효과가 기본적으로는 형집행 면제고요. 경우에 따라서 완전히 유죄 판결까지 실효시킬 수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든 어쨌든 형은 사라지는 거니까 남은 벌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주진우: 특사를 생각하기에 부담이 조금 있을 경우 형 집행 정지로 나와 있어요. 몸도 안 좋아. 연로했어. 이런 게 조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있겠죠.

◆김필성: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가석방을 생각하기에도 너무 이제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사면 쪽으로 가지 않을까. 사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면 절차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가석방은 그러니까.

◆김필성: 형기 3분의 1은 지나야 되거든요.

◇주진우: 그렇죠. 거의 좀 70, 80% 이상 지나야죠.

◆김필성: 실제로는 실무상은 3분의 2 이상은 지나야지 실제로는 대상이 됩니다.

◇주진우: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됐지만 거의 병원에서 보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김필성: 사실 이제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죠.

◇주진우: 그리고 주치의원은 사위였어요. 서울대 호흡기내과. 순환기내과. 거기 의사들이 주치의였는데 그분들이 항상 입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특혜 시비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필성: 그런데 저도 의학적인 내용이나 이런 건 공개된 게 아니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일반적인 기준보다는 훨씬 자주 나왔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나와 있으니까요.

◇주진우: 아니, 사과, 반성은 있어야 이렇게 형 집행 정지를 해주거나 사면 해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김필성: 사과 반성보다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는 이게 결국은 권력자가 최고 권력자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저지른 권력형 범죄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이런 범죄에 대해서 사실 계속 사면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풀어주고 면제해주고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게 이게 과연 타당한 일인지부터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주진우: 그렇죠. 가장 큰 범죄 유형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뇌물을 받았으니까요.

◆김필성: 그렇죠.

◇주진우: 자리를 팔고요. 검찰에서는 형 집행 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인의 형기를 계속 이어가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면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필성: 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씨의 건강 상태는 제가 알 수 없는데 지금 저기 형 집행 정지 요건 케이스 중에 하나가, 해당하는 경우 하나가 형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그리고 연령 70대 이상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씨가 올해 81세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절차상으로는 문제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70세 이상이라고 다 풀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이게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일시적으로 석방한 것이어서 전체 형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이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김필성: 형 집행 정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형기가 원래는 사면되지 않으면 그만큼 석방 일자는 미뤄지는 거죠.

◇주진우: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 집행 정지로 이제 자택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자택과 병원을 오가면서 조금 시간을 보내다가 8.15 때 어떤 처분이 나오는지 지켜보시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필성: 감사합니다.

◇주진우: 다른 일반 수형자들한테도 이런. 저 형 집행 정지 시켜주세요. 이렇게 손들고 이렇게 하면 위원회 꾸려집니까?

◆김필성: 그렇게 쉽게는 잘 안 되죠. 이게 저기 지금 유죄가 확정되어서 형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국 전 장관의 부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쓰러지고 그런 계속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주진우: 바로 치료가 끝나면 바로 이렇게 병원에서 구치소나 교도소로 바로 갑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이한 경우죠.

◆김필성: 그렇게 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성 변호사였습니다.

◆김필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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