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첫 신고…김앤장 활동 내역 ‘2줄’

입력 2022.06.28 (22:00) 수정 2022.06.2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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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후 처음으로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했는데, 김앤장 고문 업무 내용을 2줄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가 오늘(28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한 총리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는 A4 1장 분량으로, 인사청문회 때 논란이 됐던 김앤장 고문 업무 내용은 ▲국제 통상 환경, 주요국 통상 정책 연구 분석 및 소속 변호사 자문 ▲주요국 경제 변화에 따른 국내 경제 정책 방향 분석 및 소속 변호사 자문, 2줄로 신고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직전까지 4년 4개월 간 김앤장 고문으로 활동하고, 고문료로 약 20억 원을 받아 고액 고문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홍콩 라운드테이블 등 해외 기업 국내 유치 지원 활동, 베트남 총리 기업 간담회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동, 베트남 국회의장 공식 방한 기업인 간담회와 한 베트남 금융 투자 협력 간담회 등을 지원했다고 답변했다가 자료 부실 제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 총리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김앤장 고문 업무 내용 신고는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한 자료보다 더 적습니다.

한 총리는 에쓰오일 사외이사 재직 당시 업무 내용에는 '이사회 참석 및 상정 안건 검토, 분석 등'이라고 한 줄로 적었습니다.

한 총리는 이밖에 2018년부터 재경회 대표이사, 서울국제포럼 영산외교인상위원장, 서울국제포럼 이사 등으로 일했다고 제출했고, 업무 내용은 '법인 대표 역임', '수상자 선정 심의', '이사회 참석 및 상정안건 검토·분석 등'이라고 신고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임용된 고위 공직자는 최근 3년 간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됐는데, 지난달 21일 취임한 한덕수 총리가 첫 사례입니다.

한 총리의 이해충돌방지법 신고 내역은 앞으로 공직자들의 관련 신고에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신고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 총리 측은 인사청문회 당시 김앤장 고문 활동 내역과 관련해 구체적인 것은 기업의 영업상 비밀과 관련돼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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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28 22:00:45
    • 수정2022-06-28 22:08:10
    정치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후 처음으로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했는데, 김앤장 고문 업무 내용을 2줄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가 오늘(28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한 총리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는 A4 1장 분량으로, 인사청문회 때 논란이 됐던 김앤장 고문 업무 내용은 ▲국제 통상 환경, 주요국 통상 정책 연구 분석 및 소속 변호사 자문 ▲주요국 경제 변화에 따른 국내 경제 정책 방향 분석 및 소속 변호사 자문, 2줄로 신고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직전까지 4년 4개월 간 김앤장 고문으로 활동하고, 고문료로 약 20억 원을 받아 고액 고문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홍콩 라운드테이블 등 해외 기업 국내 유치 지원 활동, 베트남 총리 기업 간담회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동, 베트남 국회의장 공식 방한 기업인 간담회와 한 베트남 금융 투자 협력 간담회 등을 지원했다고 답변했다가 자료 부실 제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 총리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김앤장 고문 업무 내용 신고는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한 자료보다 더 적습니다.

한 총리는 에쓰오일 사외이사 재직 당시 업무 내용에는 '이사회 참석 및 상정 안건 검토, 분석 등'이라고 한 줄로 적었습니다.

한 총리는 이밖에 2018년부터 재경회 대표이사, 서울국제포럼 영산외교인상위원장, 서울국제포럼 이사 등으로 일했다고 제출했고, 업무 내용은 '법인 대표 역임', '수상자 선정 심의', '이사회 참석 및 상정안건 검토·분석 등'이라고 신고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임용된 고위 공직자는 최근 3년 간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됐는데, 지난달 21일 취임한 한덕수 총리가 첫 사례입니다.

한 총리의 이해충돌방지법 신고 내역은 앞으로 공직자들의 관련 신고에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신고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 총리 측은 인사청문회 당시 김앤장 고문 활동 내역과 관련해 구체적인 것은 기업의 영업상 비밀과 관련돼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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