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가 주식 50% 보유해도 ‘창업기업’으로 인정
입력 2022.06.29 (01:00)
수정 2022.06.2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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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부터는 창업자가 주식을 50% 보유한 경우에도 '창업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1일 의결돼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할 경우 창업기업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식 보유 범위가 50%로 확대됐습니다.
이는 경험 있는 창업자의 연쇄 창업과 기업 간 투자 활성화, 신산업 분야의 혁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1일 의결돼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할 경우 창업기업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식 보유 범위가 50%로 확대됐습니다.
이는 경험 있는 창업자의 연쇄 창업과 기업 간 투자 활성화, 신산업 분야의 혁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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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가 주식 50% 보유해도 ‘창업기업’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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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9 01:00:15
- 수정2022-06-29 01:00:32
오늘(29일)부터는 창업자가 주식을 50% 보유한 경우에도 '창업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1일 의결돼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할 경우 창업기업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식 보유 범위가 50%로 확대됐습니다.
이는 경험 있는 창업자의 연쇄 창업과 기업 간 투자 활성화, 신산업 분야의 혁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1일 의결돼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할 경우 창업기업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식 보유 범위가 50%로 확대됐습니다.
이는 경험 있는 창업자의 연쇄 창업과 기업 간 투자 활성화, 신산업 분야의 혁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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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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