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가 주식 50% 보유해도 ‘창업기업’으로 인정

입력 2022.06.29 (01:00) 수정 2022.06.2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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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부터는 창업자가 주식을 50% 보유한 경우에도 '창업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1일 의결돼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할 경우 창업기업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식 보유 범위가 50%로 확대됐습니다.

이는 경험 있는 창업자의 연쇄 창업과 기업 간 투자 활성화, 신산업 분야의 혁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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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자가 주식 50% 보유해도 ‘창업기업’으로 인정
    • 입력 2022-06-29 01:00:15
    • 수정2022-06-29 01:00:32
    경제
오늘(29일)부터는 창업자가 주식을 50% 보유한 경우에도 '창업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1일 의결돼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할 경우 창업기업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식 보유 범위가 50%로 확대됐습니다.

이는 경험 있는 창업자의 연쇄 창업과 기업 간 투자 활성화, 신산업 분야의 혁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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