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무죄’

입력 2022.06.29 (08:00) 수정 2022.06.2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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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부딪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A씨의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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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무죄’
    • 입력 2022-06-29 08:00:18
    • 수정2022-06-29 08:08:02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부딪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A씨의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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