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모집 실적’ 따른 교수 성과급…대법 “무효 아냐”

입력 2022.06.29 (08:26) 수정 2022.06.2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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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미달을 겪고 있는 사립대가 ‘학생 모집 실적’만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교수 연봉을 정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립대 교수 A 씨가 대학 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입생 모집 실적만을 평가 기준으로 성과 임금을 정했다고 해서 법령이나 강행 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합리성을 잃고 사립학교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급 기준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합리성을 잃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학교 법인이 지위를 남용해 교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어긋나는 기준을 정했는지를 다시 따져보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의 구체적인 재정 상태 △교원 보수 수준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성과급적 보수의 변동이 교원 본연의 업무 수행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 △교원이 기준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A 교수가 재직한 대학은 2012년 정원 미달로 재정 문제에 부딪히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체 모집 정원을 기준으로 교수 개인별 학생 모집 실적과 학과별 충원율을 평가해 연봉에 반영하는 성과연봉계약제를 도입했습니다.

A 교수는 새 기준이 도입돼 2013~2014학년도 연봉이 8% 가까이 삭감되자 “성과급 연봉제는 법인의 정관이 준용하기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에 어긋나 무효”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A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신입생 모집은 교원의 직접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교원의 성과 임금이 신입생 모집률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경우, 본질적 업무인 학생 교육과 지도, 학문 연구 등에 소홀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봤습니다.

또 신입생 충원율만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성과 임금을 정하는 것은 사립학교 자율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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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29 08:26:36
    • 수정2022-06-29 08:34:40
    사회
정원 미달을 겪고 있는 사립대가 ‘학생 모집 실적’만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교수 연봉을 정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립대 교수 A 씨가 대학 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입생 모집 실적만을 평가 기준으로 성과 임금을 정했다고 해서 법령이나 강행 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합리성을 잃고 사립학교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급 기준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합리성을 잃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학교 법인이 지위를 남용해 교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어긋나는 기준을 정했는지를 다시 따져보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의 구체적인 재정 상태 △교원 보수 수준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성과급적 보수의 변동이 교원 본연의 업무 수행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 △교원이 기준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A 교수가 재직한 대학은 2012년 정원 미달로 재정 문제에 부딪히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체 모집 정원을 기준으로 교수 개인별 학생 모집 실적과 학과별 충원율을 평가해 연봉에 반영하는 성과연봉계약제를 도입했습니다.

A 교수는 새 기준이 도입돼 2013~2014학년도 연봉이 8% 가까이 삭감되자 “성과급 연봉제는 법인의 정관이 준용하기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에 어긋나 무효”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A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신입생 모집은 교원의 직접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교원의 성과 임금이 신입생 모집률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경우, 본질적 업무인 학생 교육과 지도, 학문 연구 등에 소홀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봤습니다.

또 신입생 충원율만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성과 임금을 정하는 것은 사립학교 자율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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