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긴급복지 생계 지원’ 연말까지 한시적 확대
입력 2022.06.29 (08:40)
수정 2022.06.2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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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긴급복지 생계 지원 대상과 금액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청주시는 정부의 긴급 생계비 지원 대상의 재산 합계액 기준 개정 시행에 따라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긴급 생계지원 대상을 기준중위 소득의 26%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반 재산 금액 기준도 1억 5,200만 원에서 1억 9,4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생계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130만 4,900원에서 153만 6,300원으로 늘어납니다.
청주시는 정부의 긴급 생계비 지원 대상의 재산 합계액 기준 개정 시행에 따라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긴급 생계지원 대상을 기준중위 소득의 26%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반 재산 금액 기준도 1억 5,200만 원에서 1억 9,4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생계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130만 4,900원에서 153만 6,300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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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긴급복지 생계 지원’ 연말까지 한시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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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9 08:40:54
- 수정2022-06-29 08:46:39
청주시가 긴급복지 생계 지원 대상과 금액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청주시는 정부의 긴급 생계비 지원 대상의 재산 합계액 기준 개정 시행에 따라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긴급 생계지원 대상을 기준중위 소득의 26%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반 재산 금액 기준도 1억 5,200만 원에서 1억 9,4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생계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130만 4,900원에서 153만 6,300원으로 늘어납니다.
청주시는 정부의 긴급 생계비 지원 대상의 재산 합계액 기준 개정 시행에 따라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긴급 생계지원 대상을 기준중위 소득의 26%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반 재산 금액 기준도 1억 5,200만 원에서 1억 9,4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생계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130만 4,900원에서 153만 6,300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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