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내 건보료는 얼마?…“지역가입자 부담 줄고, 피부양자 요건 강화”

입력 2022.06.29 (11:34) 수정 2022.06.2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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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개편된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적용되면서, 가입자가 부담할 보험료 역시 달라지게 됐습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 가입 형태에 따라 바뀌는 내용도 조금씩 다른데요. 건강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매달 내는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냐 혹은 내리냐일 겁니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지역가입자의 3분의 2(65%)는 보험료 부담이 줄고, 직장가입자 일부(2%)는 인상, 피부양자 일부(1.5%)는 안 내던 보험료를 내야 한다'로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부과기준 개편으로 오는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천 원씩 줄어듭니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강화되면서, 연 소득 2,000만 원이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고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기본 방향은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와 피부양자 요건 강화입니다.

먼저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부과해 부과 방식을 두고 문제 제기가 지속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을 축소합니다.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만~1,350만 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2억 상당)으로 확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 가입자 523만 세대 가운데 약 37%에 해당하는 194만 세대는 오는 9월부터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 기준도 변경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차량 등에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 가격이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산정해온 방식도,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 일정비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정률제'로 바뀝니다. 등급별 점수제는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문제도 있었는데, 소득정률제로 바뀔 경우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 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합니다. 다른 소득의 경우 100%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각각 다르게 부과되어 온 '최저보험료'도 9월부터는 월 19,5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동안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는 14,5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됐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과 최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242만 세대, 월평균 약 4,000원 인상)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 누가 탈락하나?

직장 혹은 지역가입자가 부양하는 대상으로,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 가운데 일부는 앞으로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3,4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오는 9월부터는 재산 요건이 연 소득 2,000만 원으로 강화됐습니다. 연 소득 2,000만 원을 넘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27만 3,000명으로, 기존 피부양자의 1.5%에 해당합니다.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새로 지역가입자가 된 피부양자는 오는 2026년 8월까지 보험료를 일부 경감해주기로 했습니다. 경감률은 지역가입자 전환 1년차 80%에서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 등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평균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9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 수준이 조정됩니다.


■ 직장 가입자는?

직장가입자는 수 외 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면서, 주택 임대 소득이나 주식 배당금 등 월급 외의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들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보수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는 재산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됩니다.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 원은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 가입자는 전체의 2%인 45만 명으로, 월별 보험료가 평균 5만 1,000원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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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부터 내 건보료는 얼마?…“지역가입자 부담 줄고, 피부양자 요건 강화”
    • 입력 2022-06-29 11:34:54
    • 수정2022-06-29 12:59:25
    취재K
오는 9월부터 개편된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적용되면서, 가입자가 부담할 보험료 역시 달라지게 됐습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 가입 형태에 따라 바뀌는 내용도 조금씩 다른데요. 건강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매달 내는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냐 혹은 내리냐일 겁니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지역가입자의 3분의 2(65%)는 보험료 부담이 줄고, 직장가입자 일부(2%)는 인상, 피부양자 일부(1.5%)는 안 내던 보험료를 내야 한다'로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부과기준 개편으로 오는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천 원씩 줄어듭니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강화되면서, 연 소득 2,000만 원이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고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기본 방향은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와 피부양자 요건 강화입니다.

먼저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부과해 부과 방식을 두고 문제 제기가 지속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을 축소합니다.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만~1,350만 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2억 상당)으로 확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 가입자 523만 세대 가운데 약 37%에 해당하는 194만 세대는 오는 9월부터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 기준도 변경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차량 등에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 가격이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산정해온 방식도,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 일정비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정률제'로 바뀝니다. 등급별 점수제는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문제도 있었는데, 소득정률제로 바뀔 경우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 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합니다. 다른 소득의 경우 100%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각각 다르게 부과되어 온 '최저보험료'도 9월부터는 월 19,5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동안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는 14,5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됐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과 최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242만 세대, 월평균 약 4,000원 인상)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 누가 탈락하나?

직장 혹은 지역가입자가 부양하는 대상으로,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 가운데 일부는 앞으로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3,4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오는 9월부터는 재산 요건이 연 소득 2,000만 원으로 강화됐습니다. 연 소득 2,000만 원을 넘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27만 3,000명으로, 기존 피부양자의 1.5%에 해당합니다.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새로 지역가입자가 된 피부양자는 오는 2026년 8월까지 보험료를 일부 경감해주기로 했습니다. 경감률은 지역가입자 전환 1년차 80%에서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 등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평균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9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 수준이 조정됩니다.


■ 직장 가입자는?

직장가입자는 수 외 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면서, 주택 임대 소득이나 주식 배당금 등 월급 외의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들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보수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는 재산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됩니다.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 원은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 가입자는 전체의 2%인 45만 명으로, 월별 보험료가 평균 5만 1,000원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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