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형 선고된 ‘연쇄 살인’ 권재찬 항소…검찰도 맞항소

입력 2022.06.29 (11:49) 수정 2022.06.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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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숨지게 한 권재찬이 1심 사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 씨의 항소장을 제출받았습니다.

권 씨는 항소장을 법원에 내면서 별다른 항소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권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어제(28일)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권 씨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됩니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 건물에서 지인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권 씨는 범행 다음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인 40대 남성을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권 씨와 같이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경우는 2019년 11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 사건 이후 2년 7개월 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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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29 11:49:34
    • 수정2022-06-29 11:53:28
    사회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숨지게 한 권재찬이 1심 사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 씨의 항소장을 제출받았습니다.

권 씨는 항소장을 법원에 내면서 별다른 항소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권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어제(28일)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권 씨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됩니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 건물에서 지인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권 씨는 범행 다음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인 40대 남성을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권 씨와 같이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경우는 2019년 11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 사건 이후 2년 7개월 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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