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공무원 이름은 비밀?…인권위 “명찰 달아야”

입력 2022.06.29 (1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불특정 교도소 외경- 본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불특정 교도소 외경- 본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공무원에게 관등 성명을 요구하는 일,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뭔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느꼈을 때죠.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곳이 교도소이고, 민원인이 수용자라면, 어떨까요?

■ "기동순찰대원, 명찰 달아야" … "마찰 피하려 불가피"

실제로 한 교도소에 수용된 A 씨가, 기동순찰대원의 복장에 명찰을 달지 않아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교도소 측은 기동순찰대원의 직급과 이름이 수용자에게 노출되면, 업무 특성상 수용자와의 마찰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와 엄정한 복무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기동순찰대원의 근무복에 직급과 이름표를 부착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 모든 교정시설에서는 보호장비 사용 전 소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용 시 반드시 영상장비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막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인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절차를 밟기 위해서라도 명찰을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 진정 취지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은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견 표명은 했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모든 교정시설의 기동순찰대원이 명찰을 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인권위 "공권력 집행 정당성 위해 명찰 달아야"

인권위는 현행법이 경찰 등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때 의무적으로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보호장비 등을 사용해 수용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교정시설 기동순찰대원도 물리적 공권력을 행사하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침해 가능성이 큰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인권위는 2019년에도 법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기동순찰대원의 복장에 명찰을 달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도소 공무원 이름은 비밀?…인권위 “명찰 달아야”
    • 입력 2022-06-29 12:00:03
    취재K
불특정 교도소 외경- 본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공무원에게 관등 성명을 요구하는 일,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뭔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느꼈을 때죠.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곳이 교도소이고, 민원인이 수용자라면, 어떨까요?

■ "기동순찰대원, 명찰 달아야" … "마찰 피하려 불가피"

실제로 한 교도소에 수용된 A 씨가, 기동순찰대원의 복장에 명찰을 달지 않아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교도소 측은 기동순찰대원의 직급과 이름이 수용자에게 노출되면, 업무 특성상 수용자와의 마찰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와 엄정한 복무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기동순찰대원의 근무복에 직급과 이름표를 부착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 모든 교정시설에서는 보호장비 사용 전 소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용 시 반드시 영상장비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막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인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절차를 밟기 위해서라도 명찰을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 진정 취지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은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견 표명은 했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모든 교정시설의 기동순찰대원이 명찰을 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인권위 "공권력 집행 정당성 위해 명찰 달아야"

인권위는 현행법이 경찰 등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때 의무적으로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보호장비 등을 사용해 수용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교정시설 기동순찰대원도 물리적 공권력을 행사하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침해 가능성이 큰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인권위는 2019년에도 법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기동순찰대원의 복장에 명찰을 달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