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부지검 초임검사 사망, 가혹행위 없었다” 진상조사 결론
입력 2022.06.29 (15:55)
수정 2022.06.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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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남부지검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초임검사와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일 A 검사의 사망에 관련한 진상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남부지검은 조사 결과, “업무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가 A 검사의 사망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A 검사를 향한 폭언과 폭행 등의 가혹 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 검사는 올해 2월 남부지검에 발령받은 초임 검사로, 4월 중순쯤 서울 양천구에 있는 남부지검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과 별개로 해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양천경찰서도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일 A 검사의 사망에 관련한 진상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남부지검은 조사 결과, “업무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가 A 검사의 사망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A 검사를 향한 폭언과 폭행 등의 가혹 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 검사는 올해 2월 남부지검에 발령받은 초임 검사로, 4월 중순쯤 서울 양천구에 있는 남부지검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과 별개로 해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양천경찰서도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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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남부지검 초임검사 사망, 가혹행위 없었다” 진상조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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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9 15:55:43
- 수정2022-06-29 16:00:09
검찰이 서울남부지검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초임검사와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일 A 검사의 사망에 관련한 진상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남부지검은 조사 결과, “업무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가 A 검사의 사망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A 검사를 향한 폭언과 폭행 등의 가혹 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 검사는 올해 2월 남부지검에 발령받은 초임 검사로, 4월 중순쯤 서울 양천구에 있는 남부지검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과 별개로 해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양천경찰서도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일 A 검사의 사망에 관련한 진상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남부지검은 조사 결과, “업무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가 A 검사의 사망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A 검사를 향한 폭언과 폭행 등의 가혹 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 검사는 올해 2월 남부지검에 발령받은 초임 검사로, 4월 중순쯤 서울 양천구에 있는 남부지검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과 별개로 해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양천경찰서도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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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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